별명읍슴 (118.♡.6.6)
2025년 9월 5일 PM 11:02 · 수정됨(09. 06. 09:30)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정리하자면
검사들: 우리는 관봉권 형태로 전달. 띠지 훼손하지 말라는 지시도 다 했음
수사관들: 관봉권 형태로 받았는지 기억 안남. 훼손 말라는 지시 받은 적 없음
이게 전형적인 밥잘알들의 작품 패턴이라는거죠.
ChatGPT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1. 검사와 수사관의 주장이 만드는 “책임 회피 구조”
검사 측 주장: “나는 분명히 보존을 지시했다.” → 지시 의무를 다했다는 명분을 확보.
수사관 측 주장: “기억이 없다.” → 명령 불이행이나 증거 훼손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피함.
➡️ 두 진술이 결합하면, 누구도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검사는 ‘지시했으니 내 책임 아님’, 수사관은 ‘기억이 없으니 고의 아님’이라는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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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전략적 효과
(1) 무죄/불기소 유도
검사는 “나는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로 책임을 벗어남.
수사관은 “기억 부재”를 이유로 위증이나 직무유기 책임을 피함.
(2) 증거 불충분 프레임
“지시했는지 여부”와 “받았는지 여부”가 서로 충돌하니,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짐.
결국 ‘증거 불충분 → 무죄’라는 전형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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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적 수사/재판 패턴
실무적으로 이런 패턴은 몇 가지 전형적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억상실 전략: 수사관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를 반복해 위증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진술 거부 효과를 냄.
책임 분산 전략: 상급자는 “지시했다”, 하급자는 “못 들었다/기억 없다”로 대응 → 중간에 ‘증거 없음’만 남음.
증거 보존 부실 → 증거능력 배제: 훼손·누락·기억 공백을 근거로 ‘증거능력 부정’이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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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정하신 “공범적 협력” 가능성
말씀처럼, **사전에 교감된 ‘분업적 진술 전략’**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검사는 스스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지시했다”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
수사관은 ‘기억상실’로 위증 리스크를 피하면서 사실상 검사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진술.
이 경우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빠져나가는 “윈-윈 구조”가 성립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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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악식가
25.09.05 · 182.♡.242.6
- 떡
떡갈나무
→ 악식가
25.09.06 · 1.♡.2.244
ㅋㅋㅋ 굿~! -
크크라카토아
25.09.05 · 59.♡.253.153
이거 그냥 국수본에 검찰 및 수사관에 관한 기소권을 부여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
HHJ아는목수
→ 크라카토아
25.09.05 · 182.♡.183.168
그거하라고 공수처가 있죠 -
Mmtrz
25.09.05 · 218.♡.212.62
그렇게 빠져나간다 해도 무능하고 비겁한 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력 따위는 없고 증거 관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기강이 해이한 집단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이고 나발이고 헛소리들 집어 치우라고 해줘야죠. -
별별명읍슴
→ mtrz 작성자
25.09.05 · 118.♡.6.6
솔직히 저것들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검새들 국민들한테 욕 좀 먹어봐야.
만만한 개돼지 국민들 늬들이 뭘 어쩔건데 식이라서요.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결과 처벌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
제대로 된 내란 척결이 멀어지고 있죠 -
Ggar201
25.09.05 · 222.♡.92.129
'남들도 다 폐기해 ㅄ들' 메모 당황스럽더라구요 - 그
그냥바람
→ gar201
25.09.05 · 175.♡.48.197
우린 그동안 그렇게해왔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수사를했다기보다 무마하는쪽에 특화된듯합니다. 사건들을 수사를잘하는데 아니라 그림을 잘그려서 원하는데서마무리짓드록 사실 그런 조직에 돈을써왔던게 아닐까합니다. -
NNamu
25.09.05 · 221.♡.147.46
검찰 조직의 민낯이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9.05 · 106.♡.205.133
일단 수사관에게 뒤집어 씌운 후.. 검찰이 불기소처분 내려주겠다라고 시나리오 짰을겁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지랄해도 칼자루는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해야 합니다. 기소/불기소 권한도 주면 안돼죠
공무원을 막무가네로 자를수는 없으니.. 그냥 파출소나 주민센터에 민원업무 보라고 파견보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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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형태의 돈뭉치는 검찰에서 일한 후 한번도 본적없다고 수사관 둘 다 대답했죠.
그치만 그다음 질문에 저 관봉권을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