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조 (125.♡.84.7)
2025년 9월 6일 AM 06:28 · 수정됨(11:08)
그 명칭 자체를 박탈해야한다고 회원님들은 생각되시지 않으신지요?
오늘 국정조사를 보고선 더더구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경험 혹은 지식이 있으신 어느 능력자 앙님께서 국민청원이라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검사의 '검(檢)'은 '조사하다', '단속하다' 라는 '수사'의미를 강하게 내포한 한자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은 분해될것이고 수사권은 원칙적으로는 사라질 텐데, 수사권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검(檢)'자 역시 당연히 사라져야하는게 아닐까요?
호칭, 명칭 즉 말이 가지는 힘은 생각보다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검사"라는 말이 남아있는 한,
검찰개혁은 불완전한 마침표를 찍게 될것같고,
망령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를 그들로부터 빼앗고, 그 단어는 부정 부패 친위쿠데타의 대명사로 역사교육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점인 과거 서구의 법에서의 그 proscutor 즉, 기소전문가에 맞는 직함으로 바꾸어 주어야겠지요.
"기소관(起訴官)"
어떻습니까?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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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헤라디야
25.09.06 · 146.♡.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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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박사
→ 에헤라디야
25.09.06 · 222.♡.88.247
영장 검사 외에는 다 기소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영장 판사도 있는데요. -
또또조
→ 에헤라디야 작성자
25.09.06 · 125.♡.84.7
이부분을 바라보는 헌법해석관점이 2가지인 것으로 압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은 보수적관점과 다른 진보적인 관점도 있더라구요. 민주당이 검사라는 명칭은 유지한채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말씀하신 보수적관점에서의 헌법해석이 아무래도 주류일 공산이 크니 논란과 소모를 피하고자 우회법을 찾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진보적관점
헌재의 판례: 2023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검사란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검찰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헌법이 말하는 '검사'는 특정 조직(검찰)의 구성원이 아닌, 영장청구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 대표자의 일반적 개념이라는 해석입니다.
헌법상 '검사'는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의미할 뿐이므로, 그 주체가 '검사'든 '기소관'이든 '공소관'이든 관계없이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튼 논란이 많을 부분인가 봅니다.
그러니 더 없애고 싶어지네요~ -
에에헤라디야
→ 또조
25.09.06 · 104.♡.123.182
엇! 그렇군요.
그렇다면 영장청구권 자체도 여러 조직에 흩어서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검사 자체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규정되니깐..
기소관 검사 홍길동이 아니라 검사 기소관 홍길동이 되겠네요.
경찰을 예를 들면 검사 경무관 홍길동 이렇게도 되겠군요.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또또조
→ 에헤라디야 작성자
25.09.06 · 125.♡.84.7
와.. 검사 경무관 홍길동~~~
생각만해도 신나고 고소합니다~~ ^...^
(아주 많이 어렵겠지요?? 제 댓글의 내용이 헌재판례라 하더라도 글쎄요 .. ..) -
쩝쩝쩝_휴식중
→ 에헤라디야
25.09.06 · 175.♡.189.64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개헌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통령 중임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
윤윤거니총살기원
25.09.06 · 175.♡.181.113
그냥 기소공무원 정도가 좋아보여요 -
Rrouting
→ 윤거니총살기원
25.09.06 · 121.♡.129.147
이겁니다!! 정식명칭을 판사공무원, 무슨공무원등등 뒤나 앞에 공무원을 박아버려야 합니다. 지들이 뭐나 되는지 아는데 명칭부터 바꿔야 천룡인 취급을 안해 줍니다. - 네
네버유니
→ routing
25.09.06 · 211.♡.192.16
배심원제 도입해서 재판진행자라고 불러줘야죠. -
또또조
→ 네버유니 작성자
25.09.06 · 125.♡.84.7
ㅎㅎㅎㅎㅎㅎㅎ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딱 2줄을 제외 하고는 검사 라는 단어가 더이상 없습니다.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라는 명칭은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하는 검사의 역할은 딱 저거 입니다. 그러므로
"기소관 검사 홍길동" 이런식으로 역할을 재정의해도 헌법에 부합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운영팀장 부장 홍길동" 하는 것이나
군대에서 "중대장 대위 홍길동" 하는거랑 비슷하게 운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