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판결이나, 공소장이나 그냥 의무적으로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Lv.1 친일매국척결 (1.♡.7.44)

2025년 9월 6일 PM 12:19 · 수정됨(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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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비밀 빼고는 정보공개청구권 이런거 필요없이, 공개 의무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대화나 문자들도 전부 공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를 전부 공개하고 피해자가 왜 그런 판결을 선고했는지 물어보면 공개적으로 답변하고 하는 식으로요.

감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는 답변을 해줄 의무를 줘야 하고, 그것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9.06 · 61.♡.120.114

    맞습니다. 판례 공개해야죠..세금받아먹는 직업인데 판례에 개인저작권 부여할것도 아닌데
    왜 비공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판사들 이력에 계속 따라붙게 해야 한다고 보구요
    공소시효 없애서 이상한 판결 내리면 죽을때까지..아니 죽어서도 그 죄를 묻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무거운 결정인데 이정도 책임감 없이 판사할거면 판사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리고 이건 판사뿐만 아니라 생명 다루는 의사도 마찬가지구요. 싫음 하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사람 목숨 볼모로 협박하지 말고 말입니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9.06 · 112.♡.129.229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만든건 어느 정도 효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정보 이외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 공개 전에 비공개 정보인지 모든 정보를 검토하는 추가적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건 인력과 시간 비용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뜻 입니다. 정보공개만 검토하는 공무원을 둘 수도 없는게 무슨 정보인 줄 알고 공개 비공개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보공개 선 요청 후 검토 공개/비공개 결정의 프로세는 알 권리와 국가기관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것 이라고 생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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