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검사시험 따로 선발하면 안되나요?

Lv.1 친일매국척결 (211.♡.156.90)

2025년 9월 6일 PM 06:28 · 수정됨(19:24)

조회 718 공감 0

변호사 자격증 주지 말구요.

그냥 행정고시처럼요.

그래도 전관예우가 생길라나요?

댓글 (4)

  • return0

    return0 Lv.1

    25.09.06 · 222.♡.191.239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관은 직렬을 가리지않고 다 있어요.
  • 별이

    별이 Lv.1

    25.09.06 · 118.♡.174.38

    검사가 변호사에 대응하는 일이라서
    변호사 자격을 안주는건 힘들겁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인 변호사 수준에 대우해야 하고
    권한도 그정도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선변호사 정도일려나요
  • HENE

    HENE Lv.1

    25.09.06 · 220.♡.77.89

    일정 직위를 기준으로 퇴직 후 직업을 제한(대신 평생 연금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위헌이 될 거에요. 헌법에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퇴직 후 직업과 상속을 제한할 수 있다' 정도의 규정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고위 공무원들의 전관, 데릴사위 이런 것들 싹 없어야 합니다.
  • Container

    Container Lv.1

    25.09.06 · 112.♡.87.78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 별도로 선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전관예우 문제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판검사 양성제도와 변호사 양성제도가 분리되어 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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