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중수청은 헌법에 박아 넣어야 합니다.
남산깎는노인

Lv.1 남산깎는노인 (221.♡.83.191)

2025년 9월 7일 PM 06:27 · 수정됨(22:13)

조회 1,809 공감 0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니겠지요?

도라이 같은 정권이 되돌릴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 갈라놓은 것도 헌법에 넣고요 

댓글 (10)

  • aeronova

    aeronova Lv.1

    25.09.07 · 104.♡.44.104

    비가역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Rider_man

    Rider_man Lv.1

    25.09.07 · 180.♡.225.117

    맞습니다. 무조건 헌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천년만년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다시 검찰이 부활하게 될 수가 있죠! 싹을 자르려면 박제시켜야 합니다!
  • whocares

    whocares Lv.1

    25.09.07 · 110.♡.59.66

    이름을 넣기 뭐하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넣었으면 합니다. 기소 독점 금지도요.
  • 까꿍

    까꿍 Lv.1 → whocares

    25.09.07 · 182.♡.244.137

    동의합니다. 공소청, 중수청이란 조직이 언제 또 위험한행태를 보일지 모르는데, 그들의 명칭 자체를 헌법에 기재하는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 이렇게 헌법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A

    alchemy Lv.1

    25.09.07 · 14.♡.16.144

    애초에 왜 검찰에게 수사권이 갔는가를 생각해보세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언제 또 경찰이나 중수청이 지금의 검찰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르니
    그때 다시 견제하기 위해선 다시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할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박아놓으면 안된다 생각해요
    헌법을 바꾸는건 진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9.07 · 39.♡.186.212

    저는 반대 합니다.
    어떤 기관이 헌법에 들어간다는 말은 헌법기관이 된다는 말이고, 헌법기관은 감시.감독.통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기소기관이 헌법기관이 되면 그들이 제출하는 문서는 그 위력이 막강할것이고 이는 수사를 받는 사람, 기소를 당한 사람은 그에 대응하는것이 가능 할까 싶네요.
  • ig0sdM

    ig0sdM Lv.1

    25.09.07 · 125.♡.43.30

    저도 반대합니다.
    헌법에 들어간 검사의 영장청구권 한줄에 수사권이 붙어서 괴물이 탄생한 거잖아요.
    굳이 넣자면 수사/기소 분리 같은 원칙적인 내용을 넣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 그대의벗 Lv.1

    25.09.07 · 183.♡.59.29

    헌법에 주요 헌법기관을 제외하고는 박아넣는 거 신중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헌법 진짜 바꿔야 합니다.
  • Isis

    Isis Lv.1 → 그대의벗

    25.09.07 · 116.♡.67.193

    대통령께서 명령했잖아요. 일을 하기에 남은 4년5개월은 너무 짧다고... 헌법개정하라고.ㅎ 민주당 눈치없는건지??
  • 그대의벗 Lv.1 → Isis

    25.09.07 · 183.♡.59.29

    문재인 정부때 시도한 좋은 개헌안이 있어서 조금만 손보면 될 겁니다. 다만 국민의 힘이 분열되기를 바래야 하는데, 헌법 개정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어 조심스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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