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중수청은 헌법에 박아 넣어야 합니다.
남
남산깎는노인 (221.♡.83.191)
2025년 9월 7일 PM 06:27 · 수정됨(22:13)
조회 1,809 공감 0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니겠지요?
도라이 같은 정권이 되돌릴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 갈라놓은 것도 헌법에 넣고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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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eronova
25.09.07 · 104.♡.44.104
비가역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RRider_man
25.09.07 · 180.♡.225.117
맞습니다. 무조건 헌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천년만년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다시 검찰이 부활하게 될 수가 있죠! 싹을 자르려면 박제시켜야 합니다! -
Wwhocares
25.09.07 · 110.♡.59.66
이름을 넣기 뭐하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넣었으면 합니다. 기소 독점 금지도요. -
까까꿍
→ whocares
25.09.07 · 182.♡.244.137
동의합니다. 공소청, 중수청이란 조직이 언제 또 위험한행태를 보일지 모르는데, 그들의 명칭 자체를 헌법에 기재하는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 이렇게 헌법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A
alchemy
25.09.07 · 14.♡.16.144
애초에 왜 검찰에게 수사권이 갔는가를 생각해보세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언제 또 경찰이나 중수청이 지금의 검찰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르니
그때 다시 견제하기 위해선 다시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할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박아놓으면 안된다 생각해요
헌법을 바꾸는건 진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Wwebzero
25.09.07 · 39.♡.186.212
저는 반대 합니다.
어떤 기관이 헌법에 들어간다는 말은 헌법기관이 된다는 말이고, 헌법기관은 감시.감독.통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기소기관이 헌법기관이 되면 그들이 제출하는 문서는 그 위력이 막강할것이고 이는 수사를 받는 사람, 기소를 당한 사람은 그에 대응하는것이 가능 할까 싶네요. -
Iig0sdM
25.09.07 · 125.♡.43.30
저도 반대합니다.
헌법에 들어간 검사의 영장청구권 한줄에 수사권이 붙어서 괴물이 탄생한 거잖아요.
굳이 넣자면 수사/기소 분리 같은 원칙적인 내용을 넣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 그
그대의벗
25.09.07 · 183.♡.59.29
헌법에 주요 헌법기관을 제외하고는 박아넣는 거 신중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헌법 진짜 바꿔야 합니다. -
IIsis
→ 그대의벗
25.09.07 · 116.♡.67.193
대통령께서 명령했잖아요. 일을 하기에 남은 4년5개월은 너무 짧다고... 헌법개정하라고.ㅎ 민주당 눈치없는건지?? - 그
그대의벗
→ Isis
25.09.07 · 183.♡.59.29
문재인 정부때 시도한 좋은 개헌안이 있어서 조금만 손보면 될 겁니다. 다만 국민의 힘이 분열되기를 바래야 하는데, 헌법 개정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어 조심스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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