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영문 간판은 안 바꿔도 됩니다.
최모군

Lv.1 최모군 (211.♡.204.71)

2025년 9월 7일 PM 07:21 · 수정됨(20:19)

조회 3,431 공감 0

영문 간판은 예전부터 prosecution service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


한마디로, 영문 간판은 옛날부터 기소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명칭이 검찰청이었던 건데...


검찰...


일본어로 켄사츠...


이게 진짜 영미권의 prosecutor 개념도 아니고...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할 수 있다는...일본이 발명한 기상천외한 개념이었죠.


검찰(켄사츠)과 언론(마스코미)이 합동 플레이 해서 국가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유죄 무죄 상관없이 그냥 사회적 분위기로 매장해 버리는 거...


이거의 원조는 무조건 일본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양인 저자가 쓴 책 “일본의 굴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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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mongolemongole

    mongolemongole Lv.1

    25.09.07 · 118.♡.95.25

    한글간판: ‘기소 서비스’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 mongolemongole

    25.09.07 · 39.♡.178.226

    느낌이 확 오네요. 주민센터 같기도 하고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9.07 · 175.♡.67.4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2949858095_LwhOH8pz_402f48f7f46ecb4b34588d7adade39426530696a.jpg]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창구 제일 끝에 이런거나 하나 마련하는 걸 기대했는데 아쉽긴 합니다 ㅎㅎ
  • H

    happybao Lv.1

    25.09.07 · 118.♡.5.157

    '검사'라는 명칭도 바뀌어야해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happybao

    25.09.07 · 175.♡.67.47

    그거는 개헌 때 같이 갈 겁니다. (헌법에 명시된 명칭이라)
  • 블루플라멜 Lv.1

    25.09.07 · 121.♡.127.174

    그리고 일본도 영장 청구권 정도는 경찰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일부 공안 사안에서는 경찰이 더 뻗대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괴물 검찰은 없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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