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법칙 (221.♡.99.47)
2025년 9월 8일 AM 12:05 · 수정됨(17:37)
업무 상 최근에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그라운드가 경제학에, 석사를 외교와 국제관계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은 없어도 물어물어 열심히 하고 있너 최근엔 실적도 좀 올라가고 있네요
그런데, 최근에 무역 쪽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물건을 가져가기로 한 친구들 쪽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물건을 빨리 못 빼나가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물류사(포워더)가 뒤이어 나가는 화물을 선적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물건을 가져가기로 한 친구들이 체화료도 다 내고 가져 갔는데, 그러는 와중에 물류사 쪽에서 후속 화물을 선적 해 주지 않아 매출도 날라가고 그 처리 비용 등을 다 저희가 고스란히 떠 안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번에 물류학박사까지 했다는 변호사를 찾아 비용 내고 자문을 구했는데, 돌아온 답이 이미 판례 등에 비춰 봤을 때 선적을 안 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15장 짜리 내용의 요약은 한국 상법은, 즉 한국에서는 이래도 된다였습니다
다 읽어보고나서 챗지피티에도 물어보니 우리나라 법령은 제가 대학원때 배운 인코텀스라고 하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국제거래조건 해석 규칙을 그저 규칙으로만 여긴다고 하네요
변호사가 준 자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긴 하더라구요, 관행인거죠..?
그런데, 저는 실무적으로 그걸 계약 혹은 원칙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안 그래도 무역쪽 전공 변호사가 적다 했는데, 찾아서 해도 이러니 참 쉽지 않네요
참, 한국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생각하면서, 소송제기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난 인코텀스 기준으로 일처리 하고 있었다를 잘 한 번 주장 해 봐야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청이 생긴다고 발표된 기념적인 밤에 관행과 관례 때문에 잠 못 들지만, 내일 또 하루 살아나가 보겠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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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25.09.08 · 112.♡.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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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피의법칙
→ 런던쫄면 작성자
25.09.08 · 221.♡.99.47
기판력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지만, 판례가 강력하다는 것은 저도 수업을 들은 바가 있어 이해가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항상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을 성립하지 못 할 것이고, 법령은 바뀌기 마련인데 10년 전 판례를 들이대면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거기다 변호사가 준 자문서 내용대로 한국 상법만 따른다고 하면 화주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생겨서, 누구도 무역 따윈 하지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인거 같습니다 ㅎ -
런런던쫄면
→ 머피의법칙
25.09.08 · 223.♡.177.76
제가 판사도 아니고 법원 편을 들 이유도 없지만, 유사 사안들에 대해서 매 재판마다 판결이 달리지면, 혼란이나 불편이 더 심해지겠죠. 소위 법원에 대한 신뢰, 안정성이 더 크게 훼손 될 겁니다.
판결문 풀텍스트 읽어 보면 판사 등이 편향된 경우 보다는 변호사가 멍청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별론이고 개인적 생각이지만, 조국대표 재판도 항소심은 몰라도 상고 단계에서 변호인단만 바꿨어도 판결이 상당히 다르게 나왔을 ... 뭐 법무식이 헛소리 입니다. -
머머피의법칙
→ 런던쫄면 작성자
25.09.08 · 223.♡.219.96
안타깝지만 유사사안들이 매번 달라지기는 하죠 법령의 변화나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요
변호사가 멍청한 것도 있겟지만, 판사가 변호사가 멍청하게 말하는 것을 정리 못 시켜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런런던쫄면
→ 머피의법칙
25.09.08 · 223.♡.177.76
공판 대심주의란 것 자체가... 변호사와 검사가 공판에서 제시한 내용들만 갖고 판결하는 겁니다. 판사가 임의적으로 자유재량 판결 할 거면 검사나 변호사들은 필요가 없죠. -
머머피의법칙
→ 런던쫄면 작성자
25.09.08 · 223.♡.218.174
학교 다닐 때 줏어 들은 기억으론
판사가 주어진 증거들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러 판단할지 말지가
영미법과 대륙법에서 크게 갈래가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쪽에 가까워 판사들이 소극적으로 주어진 것만 갖고 판단한다고 기억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법에서도 자유재량으로 한다기보다는 검사가 들이 대는 증거 등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적극
의견개진을 시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얼마전 수원지감검찰이 조작해서 사건 진행할 때 법원에서 행사했던 권리죠 -
런런던쫄면
→ 머피의법칙
25.09.08 · 112.♡.182.227
대부분 주관소송이기에 당사자들의(검사, 변호사) 주장, 증거들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함부로 판사가 뭘 더하고 빼는게 불가능 합니다. 물론,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절차, 형식 등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판결문 등을 보다 보면, 그냥 저같은 일반인이 봐도 판사가 심리 계속 중에 힌트를 줬다는 것도 다 보입니다. 대충 방향이 틀렸다. 저쪽으로 더 파라.....등등... 검사가 던진 A, 변호사가 던진 B 요 두가지만 갖고 판단을 해야지...판사가 자꾸 밖에서 C,D,E 들어다 판결하면, 그냥 싸구려 여론재판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나 형식이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해진 건 아니구요. 사실상 로마법부터 2천년 이상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대별 천재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립된 시스템 입니다. -
Bbassman
25.09.08 · 140.♡.205.162
트럼프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기업들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관행만 따르다 보니 꼬투리가 잡힌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머머피의법칙
→ bassman 작성자
25.09.08 · 223.♡.219.96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행과 법령 보다는, 비용을 먼저 따질테니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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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크게 변하거나, 애시당초 판결과정에 큰 실수가 없었다면....바뀌거나 뒤집기 거의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