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공에서 전관 이야기 하던데요. 해결책이..
Castle

Lv.1 Castle (1.♡.16.29)

2025년 9월 8일 AM 10:39 · 수정됨(11:30)

조회 1,045 공감 0

개인적인 해결책은 간단 할듯 한데요.

1. 판검사 퇴직후 10년 동안 변호사 개업금지.(본인의 현직 영향력이 미칠수 있는 기간이상.)

2. 판검사 파면시 영구 변호사 개업금지.

3. 판사와 인맥이 있는 변호사가 판결에 관련시 그 판결은 무효.


뭐 저정도만 해도 전관이 있을수 없을듯 한데요

댓글 (10)

  • Dufresne

    Dufresne Lv.1

    25.09.08 · 211.♡.139.33

    문제는 저렇게 하면 헌재 끌고가서 다 위헌 나옵니다 그냥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만들어놔야해요
  • 2082

    2082 Lv.1

    25.09.08 · 121.♡.149.247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검사 및 변호사가 반대하고 있고
    검사는 있는 법도 안 하는 방법으로 살아 남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작은 틈을 타고 돈되는 짓을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ㅠ
  • 고양

    고양 Lv.1

    25.09.08 · 106.♡.2.104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의 영역이라서....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 Castle

    Castle Lv.1 → 고양 작성자

    25.09.08 · 1.♡.16.29

    반도체 같은 특수직업에는 다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양

    고양 Lv.1 → Castle

    25.09.08 · 222.♡.218.192

    거기도 문제 제기가 있던 걸로 아는데 헌재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죠.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09.08 · 222.♡.246.58

    직업선택의 자유인데, 저게 위헌 판결 들어가면 또 그걸 판단하는게 판사죠.
  • W

    wsxmlp Lv.1 → 끼융끼융

    25.09.08 · 125.♡.174.247

    헛웃음이 나오네요.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건 김앤장이 맞나봅니다....
  • 이중슬릿

    이중슬릿 Lv.1

    25.09.08 · 59.♡.62.242

    이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있는데요.
    판검사가 변호사가 되는건 개업이지 취업이 아니라고 적용받지 않던데 변호사 개업에도 이것을 적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최소 5년 정도로요.

    https://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4/
  • 그루밍 Lv.1

    25.09.08 · 210.♡.195.129

    3번에 판결 무효로 하고 해당 판사,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영구박탈 해야죠
  • 헤드라이너 Lv.1

    25.09.08 · 220.♡.210.52

    대출만 막아도 효과가 200%죠. 검찰이면 예전에 무조건 많이 나온다 들었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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