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구금 한국인 귀국 협의 중"... 미 재입국 불이익은 불가피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20)
2025년 9월 8일 PM 12:06 · 수정됨(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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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미국 내 근로가 금지 돼 있어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진출국은 강제 추방 기록은 남지 않지만, 불법 체류 사실과 그 기간은 이민국 시스템에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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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간 분들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네요. 미국 이민국 정책이 워낙 타이트해서...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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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5.09.08 · 221.♡.172.92
아이고... -
무무적전설
25.09.08 · 222.♡.133.193
ESTA 는 못받을거 같고, 그 영향으로 다른나라도 못받을수 있죠. -
별별멍
→ 무적전설
25.09.08 · 118.♡.12.62
다른나라랑 공유하나요?! 이건 몰랐네요 ㅎㄷ -
채채게바라
→ 별멍
25.09.08 · 36.♡.184.203
공유하지는 못해요. 허나 다른 나라 비자 신청시 이러 저러한 이유를 물었을때 사실대로 기제하면 불이익은 어쩔 수 없죠. -
별별멍
→ 채게바라
25.09.08 · 118.♡.12.62
그쵸 공유 안되는거죠. 깜짝놀랐네요 -
채채게바라
→ 별멍
25.09.08 · 36.♡.184.203
같은 영연방인 호주, 뉴질랜드로 공유하네 마네 했었는데, 결론은 못해요. 공유할려면 시스템이 마련되야 하는데 국가간 시스템 공유가 쉬운일이 아니죠. 같은 나라안에서도 시스템 구축이 한국처럼 안되어 있는곳이 허다해요.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채게바라 작성자
25.09.08 · 50.♡.75.20
미국과 캐나다가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별별멍
→ 채게바라
25.09.08 · 211.♡.188.41
EU도 아직까지는 국가간 출입국사실을 공유하지 않더군요.
올해말부터 일부 개시한다는 이야길 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EU출입국시 비EU국적자는 반드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케케이건
25.09.08 · 168.♡.154.53
ESTA 는 당연히 안돼요.. 저희 회사 쪽은 몇년전에 ESTA 로 입국 거절된 적이 있어서 출장 갈 인원들은 협력업체까지 모두 B1/B2 받아서 가고 있는데..
아래 어디 글 보니 B1/B2 받은 사람들도 체포됐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싶네요..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케이건 작성자
25.09.08 · 50.♡.75.20
제가 알기로는 ESTA는 비자면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전여행허가이고, 이 ESTA를 갖고 미국으로 향할 수 있는 거죠. ESTA 자체가 비자가 아닙니다. ESTA를 갖고 미국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면 단기 상용 목적 입국애는 B1을, 여행에는 B2 체류 자격을 주죠. 그러니까 B1/B2 비자를 갖고 있어도 체류 조건이 B1인 것은 바뀌지 않아요. B1 역시 아침 출근/저녁 퇴근 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비자입니다. 회의, 세미나 참석, 전시회 참석, 단순 계약체결 … 이런 것만 가능하죠. 비자를 갖고 있는 것과 ESTA와의 차이는 최대 쳬류기간이 전자는 6개월 후자는 90일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ESTA로 미국에 다녀오신 분 계시면, 미국 국무부의 I-94(입국기록) https://i94.cbp.dhs.gov/home 에서 최근 체류자격(Class of Admission)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B1이나 B2라고 적혀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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