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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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195.144)
2025년 9월 8일 PM 12:38 · 수정됨(16:07)
조회 2,422 공감 0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문장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검찰이 헌법기관이고, 하위법률인 정부조직법에서 폐지 하면 않된다는 논리는 거짓말 입니다.
가짜뉴스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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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a
25.09.08 · 211.♡.231.162
- 카
카야s
25.09.08 · 183.♡.66.186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을 뿐, 검찰조직 혹은 검찰총장이 꼭 있어야 한다는 명문은 헌법에 없습니다. -
용용a
→ 카야s
25.09.08 · 211.♡.231.162
말씀대로 검찰조직은 없어도 위헌적 요소는 없을 것이고
다만 일단 등장하는 것을 없애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찰총장 자체를 없애버리면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날 것 같습니다.
분명 없앨 수는 없겠으나... 검찰총장 옆에 붙어 같이 나열되는 인사들이
[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
라서, 그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과 동급 취급해도 안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권한과 권력을 대폭 축소해도, 여러명이어서 안 될 이유도 없다는 말이죠. -
감감각제로
25.09.08 · 121.♡.110.110
검찰은 조직화 하면 안되고 법률자문이나 상담사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인권보호와 준법과 관련한 일만 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건 맡아서 위법한 내용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지연없는 기소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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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헌법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고 되어있을 뿐이니
마치 학교에 행정직 공무원 두듯 경찰서에 검사 하나씩 두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름을 바꾸기가 어려우니, 개헌 없이 가려면 경찰청장 밑에 검찰총장 하나씩(여러명 두자는 말) 두면 권력 분산도 되고 좋은 일 같습니다.
결국, 애초에 '검사만 속해야 하는 집단'이 있어야 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