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검찰 증거 인멸 제3의 가능성
LV426

Lv.1 LV426 (117.♡.28.90)

2025년 9월 8일 PM 01:51 · 수정됨(16:16)

조회 2,083 공감 0

건진법사에게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 분실, 분실이 아니라 검찰의 증거 인멸 사건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주로 보더군요.

1. 담당 검찰 수사팀이 인멸했다

2. 압수증거물을 접수하는 수사관이 인멸했다


그런데 제3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사팀에서 우리는 관봉권 그대로 증거물 보관실로 보냈고, 원형을 보존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관봉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막내 김정민 수사관의 말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처리 절차가 지켜졌고, 양측이 다 거짓말을 한게 아닙니다.


증거물 보관실로 보내진 뒤에, 뒤늦게 관봉권의 출처를 확인한 후, 이것이 검찰에게든 내란 수괴 부부에게든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아챈 누군가가 증거물에 접근해서 증거를 인멸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두 수사관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증거물 접수 담당자인 막내 수사관보다, 남경민 수사관은 더 그렇습니다. 사후 증거 인멸이 일어났다면, 앞의 두 가지 가능성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수사팀에서든 압수물 보관실에서든 증거물이 훼손됐다면 이쪽은 실수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사후 훼손은 좀더 고위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고, 실수라고 변명할 수 없거든요.


두 사람이 관봉권이 훼손된 현금만 받았다거나 관봉권이 온전한 형태로 받았다고 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훼손된 채로 받았다면 수사팀이 문제라는 것이 되고 그 자체로 거짓입니다. 온전한 형태로 받았다고 하면, 사후에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고의적인 증거 훼손 사실이 밝혀져도, 두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습니다. 청문회의 의원 아무도 사후에 누가 훼손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경험이 없는 막내 수사관이 실수로 폐기했다고 하면 가볍게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경험이 없는 저연차 수사관의 실수를 크게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기껏해야 수사관만 파면이죠. 그럼에도 막내 수사관을 잘 얼러서 끝낼 수도 있었던 일이 이렇게 커진 것도, 막내 수사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웠을 때 수사관이 폭로해 버릴까봐, 어정쩡하게 선택적 기억 상실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제가 소설이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댓글 (13)

  • piuma

    piuma Lv.1

    25.09.08 · 210.♡.3.195

    행정 기관에 기능이 다 나눠져 있고, 출입 관련해서 관리를 안하면 모를까, 증거물 실이나 각 특수한 업무하는 곳은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누가 관봉 훼손한 후 추후에 알게된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했다면, 협조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3의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능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 LV426

    LV426 Lv.1 → piuma 작성자

    25.09.08 · 117.♡.28.90

    그래서 더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남부지검이든 서울지검이든 검찰 최고위층이든 상당한 고위층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 piuma

    piuma Lv.1 → LV426

    25.09.08 · 210.♡.3.195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된다구요.
    실무진의 협조가 없으면 안되는데, 가정하신 것은 훼손 후에 알게되었다고 하시는거잖아요.
    훼손 후가 아니라 했다면, 훼손 전부터 협조한 것일 거구요. 훼손 후에 알게될 수가 없다구요.
    출입 통제가 이뤄지는데, 그걸 뚫고 가는 건 공무원 조직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데, 애초부터 협조를 한 것인지
    애초부터 협조면, 바로 위던 윗선이던 문제인거구요.

    지금 봐도, 말씀대로 윗선에서 막은 것이 맞죠. 수사팀이 없앴던, 그 증거물 담당 수사관이 없앴던 그런 지시는 고위층 아니면 못하는 건데 1, 2의 가정 마저도 윗선의 지시 없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3의 가설은 행정조직 상 거의 불가능이고
    1, 2만으로도 하려면 결국 윗선의 개입인데, 그걸 밝히려고 대통령님이 특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면 법무부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수사하라라는 식의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라고 하신 것이니,
    무조건 윗선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죠.

    오늘 뉴공에서도 바뀐 검찰 지휘부 전, 즉, 심우정 총장 때 친윤 검사 지휘부에서 한 것이라고 봐야죠.
  • LV426

    LV426 Lv.1 → piuma 작성자

    25.09.08 · 117.♡.28.90

    1. 훼손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물 보관실로 넘겨진 후에 훼손되었다고만 했고요. 제 글을 잘 읽어보세요.
    2.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 정권에서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이 현실로 일어나는 걸로 봤을 때, 그깟 출입 통제가 문제겠어요?
    3. 수사팀이 아니라 최고위층이 직접 지시했다고 봅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9.08 · 118.♡.15.249

    저는 수사팀이라 봅니다
    압색에서 관봉이 나온게 언론에 알려진게 4월이죠 압색은 12월이고 압색후에 관봉나온거 알고있는사람이 사건 묻히는거 보고 제보해서 언론에 나온거라 보고 그때 다끝난줄 알았던 증거인멸이 어려울것 같다는 보고가 대검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말단 담당수사관 두명 골라서 작업들어간거 같아요
  • LV426

    LV426 Lv.1 → 남매아빠 작성자

    25.09.08 · 117.♡.28.90

    그랬다면 우리 막내가 어려서 잘 몰라서 실수했어요, 죄송요, 하고 끝내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소설의 출발점입니다.
  • 킬리만자로의수달

    킬리만자로의수달 Lv.1

    25.09.08 · 58.♡.166.15

    전 검새가 지시해서 수사관이 인멸했다고 생각해요
  • WhiteTiger

    WhiteTiger Lv.1

    25.09.08 · 121.♡.237.212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놈치고 범죄자 아닌 경우를 못봤습니다.
    보통은 "기억이야 당연히 나지만 말할 수 없다. 내가 미쳤냐"라는 뜻으로 해석되지요.
  • 블루팅 Lv.1

    25.09.08 · 211.♡.205.178

    그러면, 만약 제가 그 수사관이라면
    그때 관봉권.띠지는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할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길인데요

    지난주 대답으로 공무원생활은 이제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 LV426

    LV426 Lv.1 → 블루팅 작성자

    25.09.08 · 39.♡.223.199

    자기가 받을 때 띠지가 없었다는 말은 수사팀이 범인이에요 라는 말이 됩니다. 본인 혐의는 벗지만, 수사팀으로 화살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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