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돌이 (220.♡.200.33)
2025년 9월 8일 PM 02:10 · 수정됨(22:01)

1.지인이 자전거를 타고 스샷의 인도 옆 자전거 도로 위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2.골목길 도로처럼 보이는 가로 지르는 도로에서 나오던 차량이 자전거 옆을 들이받았더래요.
3.다행히 자전거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못봤다고 얘기는 했다죠.
4.조금 아팟지만 착한 지인은 입원도 하지않고 일단...보험사들이 왔고 (렌터카와 공유 자전거의 승부)
그렇게 시간이 일이주 흘러...
5.렌터카 보험사가 4:6을 시전함......자전거가 6이라고?? 저도 상세한 이유는 못 들었습니다.
6.그래도 호구는 아닌 지인은 아그래? 소송간다! 하고 놔뒀다고 합니다.
7.공유 자전거 업체는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는건 또 포인트구요.
(자기 부담금 범위 내 사고에 대해서는 도움을 안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판단을 보험사가 하는게 아닌가??)
저의 상식은 무서운 보험사들 앞에선 아무 쓸모가 없었나봅니다.
주말에 생각나서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의 유사 사고 사례 몇건을 과실 포탈에서 찾아보았는데요.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거7-4&chartType=1&arrayItem=|5
이런 사건도 기본 1:9에 선진입 명백시 0:10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 같으면 바로 변호사 찾아갈거 같습니다만, 순한 지인은 어떤 선택을하려나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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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5.09.08 · 223.♡.80.119
이건 cctv 확보부터 빨리해야겠는데요. -
겜겜돌이
→ masquerade 작성자
25.09.08 · 220.♡.200.33
상대차량 블박은 안보여주겠죠? ㅎㅎ -
파파키케팔로
→ 겜돌이
25.09.08 · 218.♡.166.9
차량이나 자전거의 파손부위 가지고도 짐작이 될텐데요 -
겜겜돌이
→ 파키케팔로 작성자
25.09.08 · 220.♡.200.33
자동차 파손 사진은 받아봤는데, 앞범퍼 플라스틱 좌측 하단이 깨졌더라구요. -
Mmasquerade
→ 겜돌이
25.09.08 · 223.♡.81.223
소송 가면 ..상대방이 그걸 증거로 쓴다면 받아볼 수 있겠지만..그걸 소송에 쓴다는건 차량 운전자에게 유리한 증거라는 소리겠좃 -
TThinkMoon_Official
25.09.08 · 118.♡.13.80
승소 가능성이 높은 건 변호사 쓰면 돈 낭비 같더라고요. 저라면 변호사 안 쓰고 법정 다툼 할 듯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저 도로를 찍는 촬영데이터를 확보해야겠지요 -
겜겜돌이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9.08 · 220.♡.200.33
구도심이라 바로 옆건물 cctv를 이미 봤다는데 하필 코너 사각이라고 합니다. -
해해방두텁바위
25.09.08 · 166.♡.5.43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사고접수 정식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렌트카 보험사 쪽 반응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
겜겜돌이
→ 해방두텁바위 작성자
25.09.08 · 220.♡.200.33
일단 저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가해자는 안되야죠 최소한ㅠ -
JJava
25.09.08 · 116.♡.70.94
윗분 말씀대로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있지만
약자보호 개념이 있어서 보행자, 자전거 등은 동일 과실에서도 유리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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