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140.♡.29.3)
2025년 9월 8일 PM 03:24 · 수정됨(17:23)

1992년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는 네팔에서 일하러 온 찬드라 쿠마리 구룽이라는 여성입니다.
실수로 라면값을 깜빡하고 라면을 먹었는데
한국어가 서툴러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설명을 못했다고 합니다.
분식집 주인은 외국인 행려병자로 신고했고, 경철은 그를 정신병원에 보냅니다.
그는 6년 4개월동안 자신은 정신병 환자가 아니고 노동자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네팔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은 사람도 정신병자의 헛소리로 치부했죠.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시민단체도 도와줘서
약 4660만원 정도를 배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받아 네팔로 돌아가니 벼락부자가 된 이 여성에게
돈 달라고 들볶아서 결국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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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5.09.08 · 223.♡.52.238
배상액이 굉장히 작은 느낌인데요. -
별별이
→ Bursar
25.09.08 · 118.♡.174.38
92년이면 저 금액도 거금입니다
출소하고 소송하고 10년 걸렸다 하더라도
중소도시 아파트 한채값은 됩니다 -
JJunppa
25.09.08 · 222.♡.27.239
결말이 씁쓸하군요.. 여나 거나... -
알알로록달로록
25.09.08 · 223.♡.218.176
6년4개월을 4660만원으로 보상해요? 4억6천도 아니구요??? -
알알로록달로록
→ 알로록달로록
25.09.08 · 223.♡.218.176
형사보상금 대상은 아니지만
형사보상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8억~93억이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3743931056_jLq3iPGm_6e6ee619f2e164ee64177f8bcb06218f7d643afb.jpg] -
AABCxBBD
25.09.08 · 211.♡.206.191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네요.. 이 사람 입장에서 분식집 주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한국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라면 한그릇에 행려병자로 신고하다니.
돌아가서라도 온전히 잘 지냈으면 좋았으련만. -
55년은너무짧다
25.09.08 · 112.♡.196.192
92년에 배상을 받은 것인지, 92년 부터 정신병원에 구금되어 6년 4개월 후 98~99년 사이에 배상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98년에 배상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해보면요.
98년 당시의 형사보상법은 무죄 확정된 미결 구금 피의자에게 일 최대 최소 5천원 ~ 최대 최저임금(1,525원) 5배 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추하였을 때, 6년 4개월(78개월) > 1개월 당 30일 기준 > 2340일로, 일 당 약 20,000원을 배상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꺼무위키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군요.
https://namu.wiki/w/찬드라%20쿠마리%20구룽%20사건 -
제제리아스
25.09.08 · 106.♡.65.9
아니 끝까지 헬피엔딩이라니 허허... -
롯롯데자일리트롤
25.09.08 · 27.♡.140.161
사진은 남성같아보이네요 -
EEverlasting
25.09.08 · 121.♡.172.2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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