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특검 "계엄표결 방해 참고인 증인신문 검토"…한동훈·안철수 겨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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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8일 PM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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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요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 관련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정말 필요한 참고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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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소환에는 강제력이 없지만..

증인신문청구에는 강제력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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