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제이애비 (220.♡.31.242)
2025년 9월 9일 AM 12:23 · 수정됨(09. 10. 07:46)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주민투표 공고가 올라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투 표 방 법 : 전 자 투 표 , 서 면 투 표 를 순 차 적 으 로 진 행 키 로 함 .
- 1 차 : 전 자 투 표 실 시 ( 1 5 일 간 )
- 2 차 : 서 면 투 표 실 시 ( 1 5 일 간 ) , 전 자 투 표 개 표 후 과 반 수 미 달 시
- 3 차 : 2 차 개 표 후 동 의 율 이 과 반 수 에 미 달 시 서 면 투 표 기 간 을 연 장 키 로 함 .
전자투표로 동의가 과반이 안되면 서면 투표를 하고
그래도 동의가 과반이 안되면 투표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흔히 투표하면 생각하게 돠는 과반 참석 중 과반의견 채택과 달리 동의 결과를 끌어내가 위한 방법이라 좀 의아합니다.
아파트 주민 투표는 이렇게도 많이들 하나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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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9.09 · 112.♡.129.229
- J
JB제이애비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9.09 · 118.♡.74.203
총 주민 과반 투표시 과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그나마 제일 나을거라 생각하는데, 투표율이 저조해서 그런가 생각해봅니다. -
중중성고양이유미
25.09.09 · 218.♡.224.121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보면 저렇게 하더군요..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어떤행위(예를 들면 화단보수)를 하려면
공동주택법에 따라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행위의 규모에 따라서
전체주민의 과반의 동의가 필요로하고
아무리 전자투표 톡을 보내고 해도
참여율이 절반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찬반과 관계없이 부결되고
그래서 전자투표후 방문투표를 하는데
전세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다보니
결국 그렇게해도 안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J
JB제이애비
→ 중성고양이유미 작성자
25.09.09 · 118.♡.74.214
저도 투표율 때문이라고 짐작은 해보지만
투표율이 아니라 동의율 과반 미만시 투표기간을 늘리는건 납득이 잘 가지 않더라구요. -
중중성고양이유미
→ JB제이애비
25.09.10 · 218.♡.224.121
그러네요...
저런건 투표자체가 무효일텐데요 -
수수선영
25.09.09 · 58.♡.8.61
저렇게라도 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입자는 투표를 아애 안하는경우도 많고요. - J
JB제이애비
→ 수선영 작성자
25.09.09 · 118.♡.74.214
결국 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좀 더 고민이 됩니다. -
55호라
25.09.09 · 125.♡.113.200
투표기간이 합쳐서 30일 무지 기네요.
무슨 안건이길래.. - J
JB제이애비
→ 5호라 작성자
25.09.09 · 118.♡.74.214
장충금 조정에 대한 안건입니다. -
베베레나르
25.09.09 · 211.♡.236.11
현직 아파트 감사입니다. 한번 개표하면 추가 투표 자체가 성립안됩니다. 즉, 3차 과정 자체가 불성립됩니다. 개표해버리는 순간 3차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출구조사를 투표 종료 후 발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 및 선관위 자문받은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강행한다면 구청에 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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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으로 투표하면 말도 안되는 규정도 많이 생기고, 대표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