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그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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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은너무짧다 (112.♡.196.192)
2025년 9월 9일 AM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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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70조와 지방공무원법 62조는 각 직권면직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헌재 갔다가 합헌 받고 나왔습니다)
여타 내용은 다 빼고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이게 무슨 뜻이냐, 검찰청 폐지하면... 검찰 소속 여러분 다 썰고, 리셋 하고 새로 시작해도 된다는 뜻 입니다.
근데,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에 남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수사관회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같은 개밥그릇 같은 소리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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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빌
25.09.09 · 220.♡.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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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후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겠지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