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게....참...착한 사람이 당하기 쉬운 구조네요.
swift

Lv.1 swift (114.♡.173.150)

2025년 9월 9일 AM 11:53 · 수정됨(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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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작은 자영업자입니다. 

직원 둘이 싸웁니다. 

직원이 3명이라도 일단 저의 직함은 사장이니까, 둘의 싸움을 중재하는데, 

당연히 우선 일의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직원 A 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도 그대로 얘기를 하네요. 

직원 B 는 제가 질문을 하면, 왜 A편에서 질문을 하냐고, 저에게 따지고 드네요. 그리고 본인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직원 C 는 평소 직원 B 와 친합니다. (둘이 나이대, 집안사정, 많은 게 비슷해서 처음부터 짝짝꿍이 잘 맞았습니다.)

근데, 직원 C 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B 의 편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A 의 말과 일치합니다....^^;;


그럼 당연히 B 가 거짓말을 하는 거고, 실재로 거짓말을 하는걸 여러번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B 가 입사한지 몇달만에 B 를 해고하는데, 그 와중에도 개인 사정으로 직장이 꼭 필요하다고 두달만 더 있게 해달랍니다.....

인간적으로 부모의 원수도 아니고, 뭐...사정이 딱해서 그걸 또 들어줬지요....


그리고 이제 퇴사날짜가 2일 남았는데 저를 고소한다네요.....^^;;;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이라는데....

몇달 전에 알았는데,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자주 다닌다고 본인이 맨날 진단서를 보여주는데,

그 우울증이 저 때문이랍니다.

제가 A 말만 듣고 A편을 들어서 자기를 잘랐고, A 와 자기 험담을 했다는거지요....


참고로 이 직원은 전 직장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고(사장이 괴롭혀서...랍니다.),

그게 몇달도 안된 얘기라서 

그럼 그 우울증이 나 때문인지, 그 전 직장 때문인지 누가 알겠어요...

솔직히 이제와선 그 전 사장이 괴롭혔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네요. 


애초에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람 해고는 저의 고유권한이고, 

B 가 거짓말을 한 증거도 있고, 

심지어 해고를 B 사정에 맞춰서 2달 유예해주기까지 했는데,


이 B 는 그 두달동안 저를 고소할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뭐 폭언이나 뭐 한 건 없는데,

어차피 저 몰래 녹음해서 편집하는거

(A와 싸울 때 이미 녹음/ 편집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겠고, 


뭐...멀리 갈 것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녹취록 있잖아요....

그렇게 편집해서 하면 그냥 당하는 거지요.

그나마 전화통화라면 양쪽이 녹음을 했으니, 이쪽에서 원본을 제시하면 해결되지만,

일상생활의 대화는...의도를 갖고 미리 준비해서 녹음을 하지 않으면 녹음본은 없지요...

제가 저쪽의 악마의 편집을 증명할 방법이 없지요. 


저는 고소 같은건 생각도 안해봐서 제가 녹음한 건 당연히 없고요....

그럼 뭐...재판장에선 저쪽이 맘대로 편집한 녹음본으로 진행이 되겠지요.


이혼소송이 그렇다잖아요? 

미리 이혼 준비하는 쪽은 일부러 착하게 굴면서 녹음을 하고, 

이미 사이가 틀어졌으니, 이쪽이 착하게 굴면 상대방은 오히려 "이게 왜 이래?"하면서

쌀쌀맞게 대하면,

그걸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거 봐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쪽이 이렇게 나를 대한다."

해서 재산을 뻇어온다고 하지요....


그런 비슷한 일을 겪어보니, 아....법이 착한 사람 편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 편이구나...

근데, 소송을 미리 준비해서 함정을 파고, 그걸 증거로 남긴다니.....

그럼 처음부터 저 사람을 엿먹일 생각으로 저 사람을 대한다는건데....


참....  


참고로 이 B 는 제가 아는 것만 몇 달 사이에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3건이네요....

그러니까....알량한 법 지식으로 계속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고소하고 다닌다는 거지요....


법이라는게....당연히 증거를 기준으로 진행해야하는건 맞는데,

일상생활에서 증거라는게....

나쁜 마음 먹고 미리 셋업하면, 아무 생각 없던 착한 사람은 그냥 당하는 구조네요....

댓글 (17)

  • boolsee

    boolsee Lv.1

    25.09.09 · 211.♡.80.125

    에혀...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죠.
    모쪼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swift

    swift Lv.1 → boolsee 작성자

    25.09.09 · 114.♡.173.150

    네...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지네요.
    생계가 걸린 일이라고 직원들 부탁 들어주는거....아예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회원 Lv.1

    25.09.09 · 58.♡.220.226

    [https://media.tenor.com/oeOz6ansibAAAAAC/shit-happens.gif]
    아이쿠... 마음 단디 먹으세요. 화이팅!
  • swift

    swift Lv.1 → 탈퇴한회원 작성자

    25.09.09 · 114.♡.173.150

    네....솔직히 이길거라 생각해서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저쪽이 몇달을 준비하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라 질 수도 있겠다...싶어서 돈 모아야 겠습니다...ㅠㅠ
  • 디아미르 Lv.1

    25.09.09 · 39.♡.46.224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니 오히려 다행일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녹음을 했다면 원문공개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우선
    1. 녹음 파일이 이 일에 가담되지 않은 사람에게 들려줬을 경우 증거 상실이 되며 오히려 명예소송으로 갈수 있을겁니다.

    2. 녹음파일이 수정, 편집이 되었다면 증거조작의 혐의로 상대 증거능력이 없어집니다.

    3. 사건을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이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고, 평소 어떤 말을 했는지 cctv와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우선은 모아보세요.

    4. 비싼 변호사 쓰세요.
    변호사 비용은 아끼는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 교도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저는 이렇게 대처했어요.

    녹음 파일 원본을 요청하세요.
    고소하고 조사받을 때 녹취 내용이 기록된 문서내용을 보며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경찰은 중립입니다. 잘 들어주지만 그 것에 속으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 개인감정 보이지 말고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말하세요
  • swift

    swift Lv.1 → 디아미르 작성자

    25.09.09 · 114.♡.173.150

    변호사가....비싼 사람 써서 이긴다는 보장만 있어도 좋을텐데,
    그게 아닌것 같더라구요.
    녹음 파일의 편집본이 증거효과가 없다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한시름 덜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A 직원과 하는 채팅을 불법으로 사진찍었고 (본인은 그 채팅은 업무용 채팅이니 공공채팅이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우깁니다....개인 아이디, 비번 쳐서 들어가는 건데, 무슨...)
    녹취도 방에서 얘기하는 걸 문 밖에서 녹음한거라(방음은 거의 안되긴 합니다....) 이것도 불법일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디아미르 Lv.1 → swift

    25.09.09 · 39.♡.28.80

    변호사에게 의존만 하지 말고 자신도 증거 잘 모아야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소환날짜 물어봅니다. 이때 방문 날짜를 미루세요. 그리고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어떤 것으로 고소했는지 알아보세요.

    그럼 그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와 만나서 상의하세요.

    그 전에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모아두세요.

    댓글에서 상대방이 몰래 녹음했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스스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방음이 안되었다고 해도 그 대화자리에 참여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는 큽니다.

    보아하니 초짜에 얇팍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군요. 미리 자기가 무엇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패를 다 보여준것처럼 보여요.

    자료 잘 모아두세요

    형사에서 이기시면 민사로 가세요.
    바로 민사 청구하셔도 되고 약간 기간을 둬서 잊을만 할때 민사 넣으시구요.
  • swift

    swift Lv.1 → 디아미르 작성자

    25.09.09 · 114.♡.173.150

    네. 정확하고 전문적인 리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하신게....그 직원 B 의 가족중에 법 관련 직장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판/검/변 은 아니고요.
    아마도 그 사람에게 줏어들은 어설픈 내용으로 말씀하신 초짜에 얇팍한 지식을 쌓은 것 같습니다.
    다만...얇팍한 지식이라도 저처럼 아예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에 비해선 많이 아는거라서요...
    디아미르님 덕분에 아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침 내일 쉬는 날이라서 변호사 만나려고 수소문해놨습니다.
  • 디아미르 Lv.1 → swift

    25.09.09 · 118.♡.25.48

    {emo:damoang-emo-003.gif:120}
  • 운하영웅전설A Lv.1

    25.09.09 · 118.♡.92.242

    그래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게 꼭 좋은 일이라 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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