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혀 절단' 최말자씨 61년만에 무죄 선고…"정당방위 인정"

Lv.1 카러스1234 (58.♡.91.27)

2025년 9월 10일 PM 02:10 · 수정됨(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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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31417?type=breakingnews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미친 사건 무죄 신고 군요



댓글 (11)

  • 레인민트

    레인민트 Lv.1

    25.09.10 · 39.♡.55.2

    이게 혹시 그.. 드라마로 제작되었던 그 혀 절단 사건인가요..?
  • moho

    moho Lv.1 → 레인민트

    25.09.10 · 118.♡.85.62

    [https://r2.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1995134270_zuLMPUxp_0292734737b449bdc7e716fe32604971668c9c23.jpeg]

    원미경씨 주연 영화가 있었죠.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영화 속 사건과 기사 속 사건은 별개이며 영화 속 사건도 나중에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 레인민트

    레인민트 Lv.1 → moho

    25.09.10 · 39.♡.55.2

    아! 이거 맞네요.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였군요. 남자가 피흘리면서 차에 뛰어들던 장면만 기억에 남아있었어요.
  • 별멍

    별멍 Lv.1

    25.09.10 · 211.♡.188.41

    참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가지 뻣뻣함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에 대해 [지난날 판결은 잘못됐다. 무죄] 이 한마디를 하기 싫어서
    60년을 질질끌다 사실상 여론에 억지로 떠밀려 무죄판결한거나 다름없죠.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니 망정이지 안그랬으면 어디 재심도 어림없죠.
    이 건도 무려 4년전에 재심기각됐던데요. 결국 해내서 다행입니다.
  • 일리케

    일리케 Lv.1

    25.09.10 · 221.♡.121.81

    법조계놈들이 당할때를 대비해서 판례를 만들어놓는거죠....

    ㅡㅡ;;;
  • 5호라

    5호라 Lv.1

    25.09.10 · 125.♡.113.200

    여성계는 이런 사건들 바로 잡아서 일해야지..
    엄한 사람들 족치는... 에휴..
  • 3com

    3com Lv.1

    25.09.10 · 211.♡.90.32

    억울함을 푸셔서 다행입니다

    21세기에도 시민들 의식과 상이한 판결이 계속되는데 어디서 부터 고쳐야 할까요.
  • 돼지꿀벌

    돼지꿀벌 Lv.1

    25.09.10 · 211.♡.202.192

    야만의 시대를 무찔렀군요
  • BLUEnLIVE

    BLUEnLIVE Lv.1

    25.09.10 · 211.♡.234.109

    이제라도 정상적인 판결이 나와 다행입니다.
    저놈의 판새 놈들은 대체.........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5.09.10 · 122.♡.23.252

    이래서 사법개혁 해야 합니다.

    AI판사가 훨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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