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103.♡.108.89)
2025년 9월 10일 PM 04:07 · 수정됨(22:40)
매불쇼 진행자인 최욱은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 방안 중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극히 부정적입니다.
그도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욱이 걱정하는 것은 선한 취지로 만든 이 제도가,
이후 정권과 환경이 바뀌어 엉뚱하게 자신을 비롯한 개혁성향 유튜버들에게 족쇄가 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돈도 많고, 부릴 수 있는 법조인도 많은 거대 재벌이나 권력기관, 그리고 언론사가
구멍가게 진보 세력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번에 만들어질 제도는 언제든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김어준의 경우 매번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기울어진 법원의 현실을 감안할 때, 괘심죄에 걸려서 한 방에 알거지로 파산해 버릴 위험도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최욱이 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서,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하는 제도를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악의적 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이 의도한 효과는 거두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피고발인의 '재산' 또는 '자본규모'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조세나 재정부담에서는 '응능주의'라고 하는데요. '능력에 비례해서 내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돈이 많고, 매출 많은 언론기업이나 파워 유튜버는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돈도 없고, 매출도 적으면 더 적은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제도설계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사의 재량권을 허용해서, '할 수 있다'는 식의 제도로 만들면 절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의적 왜곡, 허위사실 유포'가 증명될 경우, 피해인이 증명한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게
하되, '그 배상금 액수는 피고의 전년도 매출액/소득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면 되는 일이지요. 아니면 아예 손해배상액으로 '피고의 전년도 매출액의 1/10을 배상한다'는 식으로
하여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우려하는 많은 일은 사라집니다.
악의적으로 왜곡보도를 일삼는 거대 언론의 장난질도 사라지고, 부담능력이 적은 유튜버도 망할까봐
두려워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못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1/10 정도라면, 연간 1억 버는 유튜버는 잘못된 보도로 1천만원 정도까지 배상해 줘야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엉터리 정보 유통의 책임은 지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 폐해 생각하면
이 정도를 적정히 설계하면, 결코 과한 제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매출의 1/10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 언론들은
팩트 체크 꼼꼼히 안했다가는 한해에 수억, 수십억씩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거든요.
요약한다면,
재산, 자본금, 매출 등 부담능력의 일정 비율을 배상액 상한선으로 규정하는 조항만 있다면,
최욱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1백만 원 손해배상 받자고, 개별 유튜버에게 소송 걸면서 연봉 10억짜리, 100억짜리
로펌 썼다가는 바로 주주들에게 욕먹고, 주주총회에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징벌적 손해 배상제는 반드시 응능주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설계되어야 효과는 크고,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최욱의 우려가 정말 현실화될 수 있고,
그건 제도 도입을 무산시키고 싶은 '저들에게는' 매우 좋은 명분이 되겠지요.
댓글 (15)
- 굿
굿모닝빵빵
25.09.10 · 39.♡.46.10
지금과 같은 법원이 편향되어 있으면, 진보 유튜브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죠. 법원이 오염되어 있으니 아무리 좋은 법을 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 명
명왕성
25.09.10 · 121.♡.223.238
전 최욱의 우려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국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 강화시키는 악법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보기에
막말로 mbc 날리면 사태를 이젠 정권이 찍어내 길들이기 가능한 법안이 되는거잖아요 결국 현행 법으로 처리 가능한 범주임에도 옥상옥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마냥 또 하나의 재갈이 될 우려가 큰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
시시커먼사각
25.09.10 · 49.♡.218.16
(물론 고민하긴 해야 됩니다만) 미래의 위험 때문에 현재의 명백한 범죄를 그냥 두자는 얘긴가요? 저런 얘길하려면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든가 해야 되는데, 참 무책임하고 감정적이라는 얘길들어도 할말 없겠군요. -
꼰꼰대생각
25.09.10 · 121.♡.97.251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민주계열 인사에게 악용되어 오고 있지 않았던가요?
당장 한명숙 전총리나 노조 위원장,간부 등 그냥 대놓고 알아서 죽으라고 이미 적용하고 있는것 아니었던가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확실하게 도입하되 판사 마음대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배심원제를 먼저 도입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이 가야지요.
물론 검사, 판사에 대한 공수처의 감시아래.. -
BBigwrigglewriggle
25.09.10 · 106.♡.68.163
이낙연때도 언론중재법 대상으로 유투브 넣으려다 말았던 이유죠. 그러다가 이번에도 또 넣으려고 하다가 유투브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로 정해진 걸로 알아요.
그럼 주대상은 기존언론일텐데 제가 보기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소송은 늘어나겠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언론중재법만으로는 언론개혁이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하
하우디
25.09.10 · 223.♡.79.149
저도 동의합니다
윤가같은 국힘 정권 접으면 저 법으로 말도 안되게 기소하거 법원이 ㅜ짝짜궁해서 비판 언론 재갈 물리는데 사용할 겁니다
결국 사법부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된다면 아무리 좋은 법도 우려사러울수 밖네 없지요 - 꼬
꼬니다
25.09.10 · 116.♡.235.89
사법부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해줄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법설계를 해야합니다.. -
JJKim22
25.09.10 · 57.♡.60.38
바이든 날리면에서 판사가 했던 판결만 봐도 우려가 되긴 하죠. -
뱃뱃살마왕
25.09.10 · 210.♡.107.100
기득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없어도 충분히 언론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저거라도 있어야 힘없는 사람들이 쓰레기 언론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죠. -
MMediapunta
25.09.10 · 211.♡.130.31
이거 왜 이렇게 입법안되나 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네요. 조심스럽게 추진하긴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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