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로 자동차번호판 가린 거 신고 결과 수용입니다.
ThinkMoon_Official

Lv.1 ThinkMoon_Official (118.♡.7.161)

2025년 9월 10일 PM 05:13 · 수정됨(20:55)

조회 671 공감 0


응? 강남구에서 신고 했는데 성북구가 답변을 했습니다.

2주 뒤 처리 결과 정보공개청구 해봐야겠네요.

댓글 (4)

  • R

    Rhenium Lv.1

    25.09.10 · 223.♡.181.150

    교통위반신고도 자동차 주소지의 경찰서로 가니까요. 근데 저건 과태료 안 하고 봐준다는 얘기네요. 법대로 하면 되지 왜 경찰이 판단해서 봐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번에 깜박이 없이 바로 앞에서 끼어든 차량 신고했는데 과태료 처분 안 하고 봐주더라구요. 저는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서 신고한건데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Rhenium 작성자

    25.09.10 · 118.♡.7.161

    경찰이 아니라 구청에서 답변했어요.
    구청에서 받아서 답변 한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17287513

    17287513 Lv.1

    25.09.10 · 211.♡.13.71

    번호판 가리는건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아니라 경찰 형사과, 수사과에 신고 민원을 넣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계도로 끝나고요
  • 세상여행

    세상여행 Lv.1

    25.09.10 · 175.♡.69.67

    결과는 수용이라고 했지만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도 처분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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