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로 자동차번호판 가린 거 신고 결과 수용입니다.
T
ThinkMoon_Official (118.♡.7.161)
2025년 9월 10일 PM 05:13 · 수정됨(20:55)
조회 671 공감 0

응? 강남구에서 신고 했는데 성북구가 답변을 했습니다.
2주 뒤 처리 결과 정보공개청구 해봐야겠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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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nium
25.09.10 · 223.♡.1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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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Rhenium 작성자
25.09.10 · 118.♡.7.161
경찰이 아니라 구청에서 답변했어요.
구청에서 받아서 답변 한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117287513
25.09.10 · 211.♡.13.71
번호판 가리는건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아니라 경찰 형사과, 수사과에 신고 민원을 넣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계도로 끝나고요 -
세세상여행
25.09.10 · 175.♡.69.67
결과는 수용이라고 했지만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도 처분할 거라고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번에 깜박이 없이 바로 앞에서 끼어든 차량 신고했는데 과태료 처분 안 하고 봐주더라구요. 저는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서 신고한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