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1 혁련무강 (222.♡.213.204)

2025년 9월 10일 PM 08:59

조회 286 공감 0

댓글 (8)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9.10 · 59.♡.71.22

    근데 뭐 다른방법도 딱히 없을것 같은데요 파산인데 어떻게 받아요..면책대상으로 넣어주냐 마냐같은데 좀 논란은 있어보이는군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 남매아빠

    25.09.10 · 124.♡.159.179

    저러면 일종의 형식적 파산을 할 수도 있겠죠
    정작 돈챙긴 이들은 잘먹고 잘살거고요
  • 콩쓰

    콩쓰 Lv.1

    25.09.10 · 106.♡.71.116

    이런일이 한두가지여야죠.
    해피머니 몇천만원도 회수안되고 종이쪼가리인걸요.
  • Universe

    Universe Lv.1

    25.09.10 · 104.♡.44.110

    임사자 한 후
    허수아비 세워놓고
    전세금 빼돌리고 파산처리 하면 끝이란 소리네요.

    전세제도 없애라고 사법부에서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 은준파

    은준파 Lv.1

    25.09.10 · 223.♡.72.96

    이건 그냥 전세제도를 부정하는 판결이네요. 임대인이 파산하면 왜 임차인이 피해를보는게정당하다는 건데 그냥 이건 제도가없어저야된다는소리밖에안들리네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9.10 · 221.♡.34.113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택을 팔았을 때 그 환가대금에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직접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면책채권이 된다는 의미다."
    이 부분이 요지 인 것 같네요.
    우선변제권은 행사가능
    별도 추심은 안됨...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9.10 · 121.♡.168.68

    맞는거 아닌가요?

    저래서 선순위 채권자 있는지 보고 들어가는거잖아요.

    집이라도 잡을라구요.
  • 녹새

    녹새 Lv.1

    25.09.10 · 39.♡.41.15

    파산하면 금융기관 빚도 없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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