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내란 재판' 중계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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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SassyBrain (115.♡.24.164)

2025년 9월 10일 PM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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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060677


민주당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특검 수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따라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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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특검 인력을 수십명 이상 증원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필요 인력 증원'으로 합의했다. 특검 수사 인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요구와 대폭 늘려 달라는 특검 측 요구를 절충한 조처다.


이와 관련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로 증원되는 특검 인력이)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고,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요구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검별로 10명 미만에 한해 필요시 증원, 3개 특검에서 모두 30명 미만의 증원이 가능할 것이란 의미라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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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에 대해서도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 허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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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3)

  • 아무개00

    아무개00 Lv.1

    25.09.10 · 178.♡.142.161

    > 민주당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특검 수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따라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일하는 특검쪽 얘기를 들어야지 피의자 얘기를 듣고 합의를 왜 합니까. 일정이 빠듯한지 인력이 모자른지 특검이 제일 잘 알고 그들 의견이 반영이 되야지 국힘 아니 피의자 따위가 알게 뭡니까..

    >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에 대해서도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 허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귀연이 아 허용안합니다 하면 아무것도 안될게 눈에 선한데 이딴건 대체 왜 합의를 하는겁니까.
    생각해보니까 빡치는게 당대표 선거할땐 지귀연 룸빵사진들고 나오고 어쩌고 하던데 왜 갑자기 지귀연을 존중하기로 입장을 바꾼거에요? 뭡니까 대체? ㅎㅎㅎㅎㅎ

    내일 의총 기대됩니다.. 일단은 릴렉스.........
  • BLUEnLIVE

    BLUEnLIVE Lv.1

    25.09.10 · 124.♡.137.94

    민주주의에 대한 살인미수 피해자와 살인미수 가해자 간의 합의가 수사 기간 연장도 (누구 표현대로) 흐리멍텅하게 하고,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한다니 이게 대체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겠군요
  • ionic

    ionic Lv.1

    25.09.10 · 58.♡.177.234

    또 당했네... 다 양보했네.. 진짜 정치 혐오 생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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