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쥬앙 (211.♡.39.9)
2024년 5월 2일 AM 11:15 · 수정됨(11:58)
85드신 노인네가 1주일에 2번 식당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을 관리하는 노인회가 있구요
월 스케쥴표를 제출하고 그걸 보고 사람들 스케쥴을 관리합니다
노인네가 늙은 아들과 함께 일본에 적을 둔 손주보러 2박3일 갔다왔습니다
2틀 후 노인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해외나갔다 오셨으면 비행기티켓이나 그게 없으면 출입국증명서를 사진으로 보내달랍니다
해외나갔다 온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노인회 전산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다 뜬답니다
제출한 스케줄표대로 일(도우미)를 안할경우엔 불이익이 생기는 모양인데 스케줄 제출했고 출입국증명을 본인들이 확인해서 맞고 일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걸로 된거지 따로 증명서 사진을 제출하라고 연락한건데 정책이 그렇다네요.
부러워서요.
20년 해외생활하다 2월에들어왔는데 한국생활 적응하게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추적좀 해줬음 하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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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4.05.02 · 183.♡.24.53
?? 뭐죠...? 노인회 따위에서 출입국 사실을 어떻게 통보받는거죠... -
돈돈쥬앙
→ 파키케팔로 작성자
24.05.02 · 211.♡.39.9
해외도주 범죄자는 안잡는거라 확신이드네요 노인회가 어느정도 파워인지 모르지만요 -
같같이놀아요
24.05.02 · 182.♡.109.23
노인회를 통해 정부보조금이 들어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집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해외 체류기간이 길 경우 교육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연동시스템(?)에 출입기록이 남는다고 하더군요. -
돈돈쥬앙
→ 같이놀아요 작성자
24.05.02 · 211.♡.39.9
보조금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일한만큼 출근만큼 받는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
닉닉이군요
24.05.02 · 125.♡.183.169
부정 수급 방지 아닌가요. -
돈돈쥬앙
→ 닉이군요 작성자
24.05.02 · 211.♡.39.9
일안하고 돈받으면 당연 확인해야죠 -
55년은너무짧다
24.05.02 · 14.♡.191.186
대학 국가근로장학사업도 근로 학생이 외국출입국 기록이 있는 동안 근로를 했다고 전산에 출석으로 등록되면 한국장학재단 측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소명이 없다면 부정근로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는 어려워지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
돈돈쥬앙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4.05.02 · 211.♡.39.9
확인을 위한거라면 이의는 없지만 거짓도 없고(스케쥴 표) 확인도 된 사항을 증거자료로 또 가져오라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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