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를 합법적으로 끌어내리려면?
여봉선

Lv.1 여봉선 (182.♡.91.132)

2025년 9월 11일 PM 12:21 · 수정됨(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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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원도 당원이라고 할 만한 김병기씨.. 국정원 경력만 내세우면서 실제는 한것도 한알도 없는

당신이 대표 나올때부터 쌔~ 했습니다만 본질은 오래 못속입니다. 

정말 열불나서 평당원으로 할 수 있는게 뭘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결국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도록 의원총회를 열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불법·폭력 없이 합법적으로 더불어민주당(또는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를 교체하려면 실제로는 당 내부 절차(의원총회·당무기구)와 국회 교섭단체(의원총회) 절차가 핵심입니다. 아래에 핵심 절차와 당원(일반 당원)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정리하고, 관련 규정 원문을 근거로 짚어드릴게요.

핵심 요약 —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1. 당 내부의 ‘불신임(해임) 절차’가 규정돼 있음.
    당무위원회·최고위원회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불신임안을 당대표에게 제출하면, 당대표가 48시간 이내 의원총회를 소집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표결은 선출절차에 준하는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theminjoo.kr+1

  2. 국회(의원총회) 차원에서도 교체 가능.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원내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원총회)에서 선출되고, 같은 의원총회에서 해임(불신임)될 수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 단위의 서명·표결이 중요합니다. (교섭단체 운영 관행 관련 설명). theminjoo.kr+1

당원(일반 당원)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단계

다음은 합법적·정치적 수단으로 원내대표 교체를 추진할 때 현실적으로 당원이 할 수 있는 행동 순서입니다.

  1. 지역당·지구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여론 모으기

    • 지역·지구당 회의에서 의견을 모으고, 공식 건의문(진정서)을 작성해 시·도당에 전달합니다. 권리당원·일반당원 여론을 서면·전자서명으로 수집하면 이후 과정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theminjoo.kr

  2. 해당 국회의원(당 소속 의원)들 설득 — ‘서명(발의)’ 확보

    • 당 규정상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불신임안 제출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당무위·최고위 요청도 가능), 핵심은 국회의원들의 서명(동의) 입니다. 당원은 지역구 의원, 중진·비례 의원 등에게 공개서한·면담으로 설득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의원 서명을 확보하면 절차가 공식화됩니다.) theminjoo.kr

  3. 당무위원회·최고위원회에 공식 요구 제출 요청

    • 지역당과 당원 여론을 바탕으로 당무위·최고위에 정식으로 불신임 요구를 하도록 압박합니다. 당규상 이들 기구의 요구에 따라 불신임안 제출이 가능하므로(또는 이 기구들이 자체적으로 결의할 수도 있음), 조직적 요청은 효과적입니다. https://theminjoo.kr/uploads_file/party_member_rule_file/%E2%98%852024.09.12.%20%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20%EA%B0%95%EB%A0%B9%EB%8B%B9%ED%97%8C%EB%8B%B9%EA%B7%9C.pdf?utm_source=chatgpt.com" class="flex h-4.5 overflow-hidden rounded-xl px-2 text-[9px] font-medium text-token-text-secondary! bg-[#F4F4F4]! dark:bg-[#303030]! transition-colors duration-150 ease-in-out">theminjoo.kr+1

  4. 의원총회(국회 원내교섭단체 회의)에서 표결 유도

    •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당대표가 48시간 이내 의원총회를 소집해 표결을 진행합니다. 표결은 비밀투표(선출절차 준수)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의원들 표 확보(또는 설득)가 관건입니다. theminjoo.kr

  5. 공적 여론전·언론 활용

    • 내부 절차와 병행해 당원 여론조사 결과, 지역 의견, 공개 질의 등을 언론에 알리면 의원들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합법적 여론전 권장.) 조선일보+1

  6. 윤리·감찰 절차 활용(해당 시)

    • 원내대표가 위법·윤리 위반 등 구체적 사유가 있다면 당의 윤리감찰단·징계절차를 통해 조치 요구(징계·제명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를 갖춰 공식 제소해야 합니다. https://theminjoo.kr/uploads_file/party_member_rule_file/%E2%98%852024.09.12.%20%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20%EA%B0%95%EB%A0%B9%EB%8B%B9%ED%97%8C%EB%8B%B9%EA%B7%9C.pdf?utm_source=chatgpt.com" class="flex h-4.5 overflow-hidden rounded-xl px-2 text-[9px] font-medium text-token-text-secondary! bg-[#F4F4F4]! dark:bg-[#303030]! transition-colors duration-150 ease-in-out">theminjoo.kr

규정(근거) 핵심 조문 — 바로 인용할 수 있는 내용

  • 당헌·당규 제55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차기 선출 시까지. theminjoo.kr+1

  • 당헌·당규 제69조(불신임): 당무위원회·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으로 불신임안 제출 → 당대표가 48시간 이내 의원총회 소집 → 표결(비밀투표, 선출절차 준수).

댓글 (4)

  • 은준파

    은준파 Lv.1

    25.09.11 · 223.♡.72.96

    더 찾아지기전에 내려오고 자숙하시는게 본인에게도 상책일듯싶네요
  • 브릿매력남

    브릿매력남 Lv.1 → 은준파

    25.09.11 · 220.♡.97.159

    오늘도 페북에 올린 글 보면 구태의원이 그렇든 정신 못차린 거 같아요..
    끌어내릴 방법을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 꼬man

    꼬man Lv.1

    25.09.11 · 59.♡.230.229

    현 시점에서 자진 사퇴가 가장 깔끔한 그림일텐데 말이죠..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25.09.11 · 27.♡.31.206

    모양새 좋게 본인이 사과하고 사퇴해야죠
    아니면 계속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사죄와 사퇴를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당대표와 다음 원내대표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당원 뜻을 거스르면 안된다는 선례를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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