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페북...국회의장에 대한 언론개혁과 관련 4가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피톤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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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일 AM 11:21 · 수정됨(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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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는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만 4가지 판단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국회법대로 신속한 원구성을 이뤄낼 국회의장

(국회법은 6월 5일 첫 임시회, 6월 7일 상임위원장 선출)


2. 야당이 법사위원장(개혁입법 추진), 운영위원장(대통령 견제), 과방위원장(방송장악 저지)을 확보해야 한다는 총선 민의에 충실히 따를 국회의장


3. 방송3법(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게 하는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거부권까지 무력화 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국회의장


4. 방심위원 교체(현 체제 임기는 7월 22일까지) 시 법률이 보장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국회의장


1번을 부연하자면, 방송3법의 시급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정권이 갈아치우려 했던 MBC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로 끝입니다.

연임 노리는 KBS 박민 사장 임기도 12월입니다.

원구성에 한달이나 허비할 수 없습니다. 


4번은 왜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신가요?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장악, 특히 MBC 장악의 핵심 고리입니다.

막무가내 징계 벌점으로 제작, 보도역량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방송 재승인 심사 탈락의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재승인 점수는 1천점 만점에 통상 700점 전후, 그런데 방심위가

MBC에 지난 반년동안 부과한 벌점이 100점 이상)


방심위원 지금처럼 뽑으면 여야 구도 5 : 4

벗어나지 못합니다.


9명 중 3명이 대통령 몫이고 국회는 6명을 추천하는데

야당 의원 아무리 많아도 국회에서는 여야 2 : 4로 추천됩니다.

그러니 대통령 몫 3을 더해서 여야는 5 : 4 !!!


그런데 국회의장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면

5 : 4 가 4 : 5 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답은 방심위 설치가 규정된 방통위법 18조 3항에 있습니다.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

(방통위법 18조 3항)


법은 협의하라고 하는데 

현실은 국회의장 1, 여 1, 야 1로 나눴습니다. 


상식이 실종하고 여야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국회의장이 '협의만 거치게 한' 법률에 근거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기준이 더 있겠지요.

주변의 의견 경청하고 고민 나눠서

제가 지닌 한표를 소중하게 행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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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청라고개 Lv.1

    24.05.02 · 115.♡.241.152

    5공으로 회귀하는 박민의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시켜야 겠지요.
    하나 남은 언론인 문화방송이 총독부 관영방송으로 추락하는 것도 막아야겠지요.
    그러라고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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