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 재판부, 그게 뭐 위헌이에요?" 워딩 정리
사나이불패

Lv.1 사나이불패 (221.♡.7.94)

2025년 9월 11일 PM 02:00 · 수정됨(16:46)

조회 3,451 공감 0

질문:

대통령께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 재판부 관련해서 공감하고 계시다고 이제 크게 대서 특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삼권 분립의 원칙이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삼권 분립이라는게 제맘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맘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에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선출 권력.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곳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맘대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하고.

근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근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이거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죠.

나라가 망할 뻔 있잖아요.

대통령의 저 비상 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그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죠.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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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sCloud

    sCloud Lv.1

    25.09.11 · 115.♡.243.51

    답변에 대해 이해는 할까요?
  • xman

    xman Lv.1

    25.09.11 · 210.♡.41.89

    정말 위헌이면 헌법을 고치면 되죠.
  • H

    HakunaMalu Lv.1

    25.09.11 · 210.♡.9.80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특별법원이 이미 존재하고 판결도 해 왔으며
    헌법에 명문 근거하지 않음에도 위헌논란은 없습니다.
  • D다

    D다 Lv.1

    25.09.11 · 112.♡.168.249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명확하게 본인의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는 대통령은 처음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을 수장으로 뽑았어요.
  • Junppa

    Junppa Lv.1

    25.09.11 · 222.♡.27.239

    질문에..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이란게 뭔 소릴까요?
  • 어제의꿈 Lv.1 → Junppa

    25.09.11 · 124.♡.57.151

    이미 특판이 위헌이라는 전제 하에 대통령에게 “잘못 대답하면 위헌이니 대답 가려서 하라”고 답정너식 질문한 거네요.
  • 비와바람

    비와바람 Lv.1

    25.09.11 · 122.♡.226.162

    명확하군요. 역시 사법부도 개혁해야 하는 곳임에 분명합니다.
  • 룰루짱

    룰루짱 Lv.1

    25.09.11 · 99.♡.188.46

    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수가 있을까요? 저기있는 기자들 답변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 버미파더 Lv.1

    25.09.11 · 217.♡.255.211

    검사, 판사가 위법으로 탄핵되고 파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야
    비로소 이 땅의 민주주의 기경팔맥이 타통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세계적인 수준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완성되려면 갈 길이 멀죠.
  • 어제의꿈 Lv.1 → 버미파더

    25.09.11 · 124.♡.57.151

    탄핵도 필요없죠. 징계하고 내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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