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번 양보해서 특판이위헌소지가 있다면
비대면남친

Lv.1 비대면남친 (118.♡.80.234)

2025년 9월 11일 PM 05:50 · 수정됨(20:47)

조회 804 공감 0

헌법 그거 개정하면 됩니다.

우리 그거 개정할 수 있습니다.

못할 거 없어요.

이왕이면 이래된 거 대통령도 4년 중임하고

이번 대통령부터 해서 8년 만들면 더 좋고

댓글 (5)

  • A

    alchemy Lv.1

    25.09.11 · 211.♡.197.202

    국회의원 2/3를 확보 못했는데 무슨 수로 개헌하나요?
    그리고 현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위헌입니다.
  • 비대면남친

    비대면남친 Lv.1 → alchemy 작성자

    25.09.11 · 119.♡.156.206

    국민의 힘 의원들 좀있으면 많이 날아갈 거 같아서 개헌도 가능 할 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누가 현 대통령 임기를 연장한뎄나요? 중임제를 한뎄죠. 그때도 이재명대통령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 바람속나무 Lv.1 → alchemy

    25.09.11 · 118.♡.144.208

    개헌으로 연임 가능하게 바꾸면야 안될거야 없죠.
  • A

    alchemy Lv.1 → alchemy

    25.09.11 · 27.♡.242.71

    @비대면남친 님
    @바람속나무 님
    https://law.go.kr/LSW//lsSideInfoP.do?lsiSeq=61603&joNo=012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개헌으로 현대통령의 임기를 변화시키는건 임기단축 개헌만 가능합니다.
  • N

    nihil Lv.1

    25.09.11 · 116.♡.241.249

    마음이야 그렇지만 모든 법 개정과 개헌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소급적용 불가가 원칙이죠...
    개헌으로 7공화국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부칙으로 현 대통령은 제외될거에요.
    미래에 악용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칙은 꼭 필요합니다.
    마음이야! 중임제(혹은 연임제) 개헌하고 잼프를 연임시켰으면 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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