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협상, 을사늑약과 변기밀약
굴튀김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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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2일 AM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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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1월 15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 조선에 이름 없는 조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일본군이 무장하고 궁궐을 포위했지만, 고종 황제와 어전회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토는 고종을 배제한 채 대신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 다섯 명이 찬성했고, 일본은 조약이 성립됐다고 우겼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외교권은 강탈당했고, 통감부가 설치되어 일제가 내정 전반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다섯을 을사오적이라 부릅니다.

  • 협상할 권한이 있었는가?  X

  • 추후 승인이라도 받았는가?  X

  • 그럼에도 효력의 유효함을 주장했는가? O

  •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봤는가? 일제와 그 부역자



이제 변기밀약(變期密約, 기한 변경에 관해 남모르게 한 약속)에 대해 살펴보죠.


1. 협상할 권한이 있었는가?


지난해 12월 3일을 전후로 한 반란행위에 대해서 누가 그걸 면책시킬 수 있습니까?

가장 큰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조차도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왜냐면 그 반란 세력을 척결하고, 그동안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라는 게 가장 큰 국민의 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걸 덮어주고, 적당히 묻어주자는 협상을 할 수 있나요?


2. 추후 승인이라도 받았는가?


추후 승인에 대해서 염두에 두었으면 그렇게 웃는 낯으로 발표하지 않았겠죠. 실제로 승인 받지도 못했고요.

당무의 최고 책임자인 당대표와 당원들의 뜻에 맞지도 않죠.

대통령도 몰랐대요. 심지어 본인 뜻과도 다르더군요.


3. 그럼에도 효력의 유효함을 논하는가?


협상을 하다보면, 권한을 넘어선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①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상황을 보고한 뒤, 추가적인 권한을 이양받는다.

② 협상을 계속했더라도, 당해 협상은 임시적인 것이며, 추인을 받아야 함을 양지시킨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해야죠.

지가 해온 협상 효력 유효하지 않다고 하니까, 삔또 나간 거 모두 다 봤죠.


4.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을사늑약 때랑 비슷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Above one's paygrade란 어구가 있죠.

지 깜냥보다 더 한 일을 저지르고는 몽니 부리는데, 회사면 자르지 않습니까? 내보내지 못하면 적어도 직책은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일개 회사보다 못해요? 이렇게 천지 분간 못하는 데 중책을 맡아도 되나요?

솔직히 이건 배신행위 아닙니까? 이 보다 더 크게 국민을 배신한 건 윤석열 뿐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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