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재판 TV중계 무산된 것도 책임지세요

Lv.1 바람의언덕 (10.♡.7.140)

2025년 9월 12일 AM 10:51 · 수정됨(12:27)

조회 2,430 공감 0

김용민의원이 투표를 기권해버릴 정도로 내란재판 TV중계는 중요한 일이었죠. 

김의원은 특검 측에서 기간연장만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사실은 TV중계였다고 말합니다. 


내란재판이 상당기간 진행되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대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되다가 12월이 되어 정보가 부족한 채 재판 내용을 왜곡하여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내용의 투명한 공개는 핵심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동안 왜 이것 하나 해결을 못하나 민주시민들은 답답해 했고, 

마침내 이번 표결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김변기가 똥칠을 거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TV중계 안건이 법안에서 제외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 셈입니다. 


만약 TV중계가 원안대로 지귀연 재판부에 강제하는 결말이 났더라면, 

아마도 김변기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건들거리는 미소를 짓지 못하고, 나라 잃은 표정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댓글 (15)

  • UrsaMinor

    UrsaMinor Lv.1

    25.09.12 · 10.♡.7.140

    대체 뭘 얼마나 뒤를 잡혔길래 저런답니까..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25.09.12 · 10.♡.5.164

    원래 올렸던 개정안과 통과된 수정안에서 유의미한 TV 중계차이는 없던데요?

    법안을 확인해보니
    원래 법안은 피고자와 검사가 동의하면 일부 중계 안할수 있다
    수정안은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수 있다

    근데 수정안 내용이 헌법 내용하고 동일해서
    헌법을 고치지 않는한 어렵다고 판단한게 아닐까 싶던데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일리어스

    25.09.12 · 10.♡.7.140

    오늘 아침 겸공에 나온 김용민&박은정 콤비 주장으론, 아예 아무것도 안하고 손 안댔을때 대비 약간 후퇴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구요

    강제로 모두 중계 시키는 원안대로 가면 위헌판결 받아내서 메인 재판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구요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 감말랭이

    25.09.12 · 10.♡.5.164

    그러니까 원안에 강제로 모두 중계시키는 안이 없지 않아요?
  • 바람의언덕 Lv.1 → 일리어스 작성자

    25.09.12 · 10.♡.7.140

    오늘 겸공에서 김용민의원이 나와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 그러나 판사가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 지귀연은 이 권한을 무한대로 이용하고 있다.
    - 그래서 피고자와 검사가 동의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권한행사를 막고자 했다.
    - 그런데 이 조건이 빠짐으로써 다시 지귀연의 비공개 폭주를 막을 방법이 사라졌다.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 바람의언덕

    25.09.12 · 10.♡.5.164

    그러니까 김병기하고는 사실 관련 없을것 같구요.

    논점은
    피고자와 검사가 동의하면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라는 부분을 넣으려고 했다가 뺀건데.

    헌법에는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써있거든요
    이걸 하위법이 무시할수 있냐는거죠
  • 바람의언덕 Lv.1 → 일리어스 작성자

    25.09.12 · 10.♡.7.140

    자세한 내용은 법률가가 아니니 모르겠습니다만,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 입법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한 것 아닐까요?
    내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해석의 주체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뒤바뀌는 판국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 바람의언덕

    25.09.12 · 10.♡.5.164

    그 의견이 실제로 가능했다면 의총에서 뒤집었겠지만
    결국은 소수의견일 뿐인거죠.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그냥 갔다면
    재판장의 공개거부권은 살아 있을꺼고
    더불어 특검이 살짝 맛이 가면 재판장이 공개한다 해도 굥하고 손잡고 거부 때릴수도 있죠.

    즉. 헌법은 그대로 있으니 재판장의 권한도 그대로.
    피고자와 검사의 공개거부권만 새로 생기는거죠
  • 바람의언덕 Lv.1 → 일리어스 작성자

    25.09.12 · 10.♡.5.164

    상위법의 해석을 어떻게할거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하위법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의 허점을 보완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적어주신 조항에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법원이 결정한다는 것의 전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조건이 있고,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옳지 않을 때는 법원이 재판 비공개를 결정하면 안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총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더 강하게 밀고 나갔다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 바람의언덕

    25.09.12 · 10.♡.5.164

    해석의 문제가 되면
    결국 재판이 미뤄지겠죠. 그걸 핑계로 재판 이의신청을 하거나 헌법재판소로 가자고 할테니깐요

    그리고 일단 원안으로 재판장의 권한을 강제하는 보안이 전혀 안되고 있자나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하위법이 제한할수 없는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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