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후퇴한거냐 라는 말이 좀 있는데
일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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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2일 AM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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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논란이 되는 상황을 정리해서 수정한것이라 보입니다.


현재 논점은 2가지죠

하나는 특검종료후  지휘 문제

둘째는 TV 공개여부.


먼저 첫번째것을 보면

특검이 종료하였는데 특검이 지휘한다. 라는 말 자체가 논란입니다.

특검은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제도인데. 

기간이 끝났는데 특검이 지휘할수가 없죠.

수정안에도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종료후에는 특검의 지휘없이 수사하도록함 이라구요.


두번째것도 

대한민국 헌법에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위법을 고쳐봤자 헌법에 이렇게 나와있는한 하위법이 이걸 이길수는 없죠.

만약 개정안대로 그냥 갔다면

법원이 공개하지 않는권한은 헌법에 보장되고

피의자와 검사가 동의해서 공개하지 않는 권한은 하위법에 의해 보장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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