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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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9월 12일 PM 09:55 · 수정됨(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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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부가 사법 독립을 이야기 하는데,
헌법에서는 법관이 본인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심판할때 헌법과 법률에 적혀있는대로 심판하되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심판 해야한다는것 입니다.
사법부 전체가 국민이나 입법부-국회 등으로 부터 독립 된다 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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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eritas
25.09.12 · 112.♡.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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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 Veritas 작성자
25.09.12 · 39.♡.186.212
맞습니다.
"양심" 이라는 단어는 삭제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지들 맘대로 판결하며 도저히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돼
도대체 왜 이렇게 판결했냐 물어보면 저자들 대답은 항상 "양심" 에 따라 법전문가들이 판결했으니
핫바지 국민 니들은 무조건 판결에 쳐따라야 한다라고 강변해 왔던 자들이 저 판레기들 집합소 법원이었어요
저 "양삼" 이란 말이 판레기들 지 맘대로 판결의 헌법적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디 감히 철저한 성문법체계를 택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현령비현령 "양심"이란 거 되도 않은 헛소리를 헌법에 새겨넣어가지고.
그리고 과연 판레기들이 언제 첨예한 사안에 대해
개인적 로비와 절대 뇌물이라 하지않고 돈과 향응으로 표현되는 온갖 명목의 인사들,
몸로비들 받아쳐먹는 것에만 혈안이 된 자들인데 이런 쓰레기들이 본인들 자리와 승진기회들을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덕심과 인지상정을 기반으로 판결한 판레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지들 수장부터 시작해 이름도 참으로 귀한 판레기들 전부다 캄비세스의 심판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받아야할 자들이고 이런 판레기들 말고 우리나라에 판사가 어딨나요???
정말 이가 뿌득뿌득 갈리는 판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