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상한 법 만드네...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118.♡.29.56)
2025년 9월 12일 PM 10:34 · 수정됨(0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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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12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화관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홀드백은 OTT와 극장, 제작사가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도 안쓰면서... 표값을 내리라고요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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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버그
25.09.12 · 1.♡.14.21
이건 탁상공론이군요.. -
Mmasquerade
25.09.12 · 121.♡.168.68
스크린쿼터 책통법 대형마트규제.....
제 생각도 옛날과 지금이 많이 다르더라구요 -
HHJ아는목수
25.09.12 · 182.♡.242.217
일주일 걸리고 내려오는 영화는 빤짝 OTT 빨도 못 받고 6개월후에 헐값 땡처리 당하게 되겠네요. 극장은 살릴지 모르지만, 소형 영화제작은 더 죽어라 하는군요. -
감감말랭이
25.09.12 · 175.♡.67.47
비통법 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
사사랑합니다2
25.09.12 · 110.♡.254.86
그냥 흐름에 역진하는 법은 만들지 마세요 왜 거슬러 올라갑니까 연어세요? -
明明天
25.09.12 · 182.♡.78.175
6개월 동안 OTT에 안풀면 사람들이 극장 갈거란 1차원적인 사고군요.... -
살살려주세요
25.09.12 · 122.♡.54.73
저렇게 1차원적으로 판단을 하니 국가 정책이라는게 죄다 탁상공론이 되는겁니다. -
아아름다운별
25.09.12 · 118.♡.81.210
오히려 극장에서 흥행 안 되면 OTT에 바로 넘겨서 손실 조금이라도 메꾸는 게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KKenia
25.09.12 · 175.♡.100.133
극장 살려보겠다고 하는거지 저게 무슨 상생을 위한 건가요. -
순순돌이전파사
25.09.12 · 1.♡.26.103
이러면 영화사도 힘들지 않나요?
손익분기 때문에 일찍 ott에 푼 경우는 어쩌면 좋죠.
이해가 전혀 안가는 법안인데...
이러면 상영관이나 좋지 제작사는 어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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