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니 대법원장 권한이 산자의 염라대왕급인데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9월 13일 PM 02:22 · 수정됨(19:22)
조회 2,196 공감 0
그 누구도 명령을 거부 못할 최고의 권한인데요.
저 정도 권한인데
무서울것도 눈치볼것도 못할것도 전혀 없겠군요

댓글 (11)
-
도도도독
25.09.13 · 1.♡.18.236
대법원장도 직선제 해야 할거 같네요...국민이 뽑아야... -
독독사소
25.09.13 · 211.♡.254.210
헌법이론적으로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죠. -
HHJ아는목수
25.09.13 · 182.♡.242.217
다음 개헌때는 저 인사권을 반드시 없애야 겠군요. -
타타오름달열여드레
25.09.13 · 180.♡.169.94
공뭔 정년 60이고 판사는 65세 이고 대법원장은 70세이더군요 어이없는 - M
maronet
25.09.13 · 218.♡.172.165
정치시녀로 쓰려고 인사권, 지명권 등 다 챙겨줬던 것 같아요. - 뿌
뿌리깊은나무
25.09.13 · 121.♡.241.194
삼권분립인데 국회도 국민이 뽑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대법원장만 국민이 안뽑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합니다. -
희희뽕바리
25.09.13 · 118.♡.0.104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
고고구마피자
25.09.13 · 114.♡.193.175
저 인간들의 업보 스택이 쌓이고 있는 거죠.
검찰을 보면서 자중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하는데
조희대와 그 똘마니들이 하는 꼴을 보면 저곳도 멀지 않은 거 같습니다. -
비비내린오후
25.09.13 · 223.♡.214.37
저 제도를 바꿀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상황까지 온거죠 -
호호기심
25.09.13 · 58.♡.66.208
민주주의 좀 한다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 대법원장만큼 법원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우리 대법원장의 기형적 초과권력은,
대법원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법원 지배라는 역설적
결과를 낳게 되어 있죠.
이 제도의 허점은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면,
사법부가 국민의 통제도 벗어나, 국민을 통제하게 되고,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독재자에 부역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의 경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은 동일하고,
대법관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으나,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우리랑 유사하죠.
근데,
미국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권이 없고,
판사에 대한 인사권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전국 모든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대법원장 독재시스템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죠.
게다가 비선출권력인 대법원장에게 헌법기구 구성권을
일부라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됩니다.
개헌때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전에라도 선출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 독재를 막고, 사법독재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거에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