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달 (1.♡.172.47)
2025년 9월 13일 PM 03:03 · 수정됨(15:26)
1조~5조까지가 모두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에도 무고, 위증이나 재판관 판결에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권한은 과도 하고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1조~10조
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고발했으나 확증하지 못하면, 고발자를 사형에 처한다. (무고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2조 - 마술행위로 타인을 고발하고 확증하지 못하면, 고발자와 고발된 자 양쪽에 대한 처벌 규정. (시련재판 방식)
3조 - 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다 확증하지 못하면, 생명 관련 소송의 경우 사형에 처함. (위증 금지)
4조 - 곡물이나 은에 대한 위증 시에는 그 사건에 따른 벌을 받는다. (증언의 신뢰성 확보)
5조 - 재판관이 판결 후 번복 시, 12배 배상과 재판관 직에서 축출. (재판의 신뢰 보호)
6조 - 신전이나 왕궁 재산 절도자는 사형에 처하며, 물품을 넘겨받은 자도 사형. (신성 재산 보호)
7조 - 자유인이나 노예에게서 재산을 서면 계약 없이 받고 도둑으로 간주, 사형. (도둑질 엄벌)
8조 - 신전이나 궁전에 바칠 가축 등을 몰래 훔치면 사형. (종교 및 왕실 재산 보호)
9조 - 분실품을 상인에게서 구입 후 법정에서 소유 증명 시 절도 상인 사형. (도둑 거래 처벌)
10조 - 분실품 구입자가 상인을 법정에 데려오지 않으면 도둑으로 사형. (재산 소유 증명의무)
댓글 (3)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9.13 · 106.♡.204.141
-
NNunki
25.09.13 · 14.♡.149.23
판결로 인해서 타인의 자유와 재산(명줄과 돈줄)에 구속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그 이상의 책임을 지워야지요.
바꿔말하면 그게 없으니 이모양 이꼴이고요. -
HHJ아는목수
25.09.13 · 182.♡.242.217
김용민의원이랑 박은정의원이 수사관 증인제도 말씀하시든데....2심에서 1심재판부를 증인체택 할 수 있게 하는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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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내팽게쳐버린 지금의 사법부는 엄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