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병원 옆 약국 개설 취소” 요구… 대법원 판단은?.gisa
masque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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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3일 PM 09:59 · 수정됨(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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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913190147084


이 사건은 영등포구 한 병원의 바로 옆 호실에 B 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약국이 들어선 호실의 소유자는 병원장의 자녀이고, 공간 일부를 병원이 피부관리실로 쓰고 있었다. 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 등이 “병원 안에 약국을 개설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약사법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시설 일부를 분할한 곳에 약국을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페밀리 비즈니스 하시려 했군요

댓글 (3)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9.13 · 106.♡.204.141

    이게 남용되면 의약분업한 의미가 없죠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5.09.13 · 223.♡.181.253

    전관변호사가 승자네요 ㅋ
  • assak1

    assak1 Lv.1

    25.09.13 · 220.♡.240.69

    공정성을 스스로 지키려는 보통의 상식을 가지면 좋으련만 사람 욕심이 그게 안되나 봐요.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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