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Pacifica

Lv.1 Pacifica (58.♡.255.68)

2025년 9월 14일 AM 11:46 · 수정됨(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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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 1항)을 삭제하고, 명예훼손죄 자체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같은 법안 안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공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내 의원 1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직자 등에 대해서만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컨대 일반인의 경우 과거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누군가가 사실적시하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잖아요.

개정인지 폐지인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추가하자면, 사실적시에는 범죄행위 같은 것도 있겠지만, 개인의 비밀, 사생활 같은 것도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 같네요.



댓글 (26)

  • plakia

    plakia Lv.1

    25.09.14 · 211.♡.204.185

    저는 적극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5.09.14 · 58.♡.128.91

    우리는 그렇게 어떤 가구 사장님(공직자 아니지요.)으로부터 사실적시 어쩌고 저쩌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ㅎㅎ
  • 취밍가봥

    취밍가봥 Lv.1

    25.09.14 · 211.♡.192.45

    전 무조건 폐지 찬성입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9.14 · 124.♡.159.179

    예를들어 기레기 기사 가짜뉴스라고 비판해도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는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 MoonKnight

    MoonKnight Lv.1

    25.09.14 · 58.♡.72.219

    일반인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없어진다면 이거 꽤 골치 아플일이 많이 생깁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란 청년이 회사에서 정말 친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털어 놓았을때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 고아로 자랐다는 소문이 쫙 퍼져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별통보를 받았다거나

    절도등의 전과가 있지만 개과천선해서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인사과장이 그 사실을 회사에 퍼뜨려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던가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일반인은 뭔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법이 없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죠

    보완을 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남겨둬야 한다고 봅니다
  • Polyxena

    Polyxena Lv.1 → MoonKnight 작성자

    25.09.14 · 58.♡.255.68

    맞습니다.
    공직자 등이라고 제가 적기는 했는데, 그 등에 어떤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할지가 고민거리지만...
    최소한 일반인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bigegg

    bigegg Lv.1 → MoonKnight

    25.09.14 · 211.♡.202.173

    근데 이런걸로 실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재로 처벌되는 케이스들이 있나요?

    항상 말도안되는 걸로만 걸리는거 같아요.
    과연 이법이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할듯합니다
  • MoonKnight

    MoonKnight Lv.1 → bigegg

    25.09.14 · 58.♡.72.219

    이게 일반인들이 이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법은 사실상 가장 아래(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고 설계하는게 맞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니 그들은 써먹지 못하고
    공부 좀 한 적폐따라지 놈들이 지들 유리한데로 사용하는 것일 뿐...

    법 자체는 솔직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하게 두사람이상에게 알리고(공연성), 명예훼손에 대상이 특정(보통는 자기 자신이겠죠)되고, 사회적 명예가 실추 되는게 필요조건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것도 일반인 입장에서 쉬운일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쪽팔일일에 대해 대응은 가능한 법이라는게 중요합니다
  • 그러니까그게

    그러니까그게 Lv.1 → MoonKnight

    25.09.14 · 58.♡.165.52

    형벌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않고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기능이지 않을까요?

    물론 언급된 내용처럼 악용이 되었을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죽도록 억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덕, 윤리적인 부분으로 그 사회가 개과천선 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 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쓰고보니 반론의 여지가 많은 생각이네요.
    ...
  • MoonKnight

    MoonKnight Lv.1 → 그러니까그게

    25.09.14 · 58.♡.72.219

    "쓰고보니 반론의 여지가 많은 생각이네요."

    반론을 쓰려다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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