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습헌법 들이댔을때 박살났어야 합니다
D
Dufresne (211.♡.139.143)
2025년 9월 15일 AM 11:40 · 수정됨(09. 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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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니고 언론에 박살났어야 할거였죠
정상국가의 언론이면 한달은 물고 뜯었어야합니다
-.,- 물론 아니었죠
그걸 그대로 두니
이젠 고조선 소리까지 합니다 ㅋㅋㅋ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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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nLIVE
25.09.15 · 211.♡.2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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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5.09.15 · 121.♡.77.65
현대 법전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안하면서 왜 평소 들춰보지도 않던 선사시대 법까지 들고 나오나 모르겠군요. - 눈
눈팅이취미
25.09.15 · 182.♡.218.38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은 저들에게 소도였는지 궁금하네요. -
은은준파
25.09.15 · 223.♡.94.86
구석기시대 관습법으로 말귀를못알아들으면 뚜드려패는 관습이있죠. -
런런던쫄면
25.09.15 · 223.♡.177.242
재판규범 적용이 성문법, 관습법, 조리 순서대로 나갑니다. 아울러 성문헌법 국가라 해도 관습헌법이 부존재 하는 건 아니구요. 그래서, 형법이 아닌 이상 관습법(한법)을 법원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관습법의 인정이 매우 엄격해야 하는데, 이의제기가 거의 없을만큼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 되어야 하는 수준에 다달아야만 하죠.
결국 관습법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관습법도 어닌데, 대충 어거지로 갖다 붙인게 문제 입니다. -
BBlizz
→ 런던쫄면
25.09.15 · 108.♡.134.4
글쎄요, 헌법과 법은 다릅니다. 관습법은 존재하지만,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관습으로 하는 나라가 현대 문명국가 중에 있나요? 관습헌법 들이댄 거 자체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
런런던쫄면
→ Blizz
25.09.15 · 112.♡.182.227
네, 영국은 관습헌법 국가이구요. 관습헌법을 실례에 우리 보다 먼저 적용하곤 하는 미개한(?) 국가로 미국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라고 ... 대한민국 민법 1조 ==>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BBLUEnLIVE
→ 런던쫄면
25.09.15 · 211.♡.234.109
"경국대전"이나 "고조선 8조금법"이 관습법이 아니라 시작된 얘기입니다만..... -
런런던쫄면
→ BLUEnLIVE
25.09.16 · 112.♡.182.227
법은 모든 것을 담지는 못하죠. 그래서 보완/보충을 위해서 관습법을 원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미법 그리고 우리법의 뿌리인 대륙법(독일법....그 뿌리인 로마법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도 그렇습니다.....대한민국만 예를 들면, 규정이 없음에도 상당기간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고...헌재 등에서 사실상 인정하는 헌법에 규정이 없는 저항권 등도 관습법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관습법은 대충 사회에서 일부는 혹은 다수는 이리저리 생각한다....가 아니라......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정도의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은 경우에만 관습법으로 법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관습법의 법원성을 들고 나온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관습법도 아닌 "서울=수도"를 갖다 박은게 잘못 이라는 의미 입니다.
여담으로 현재 대한민국 법의 뿌리...아키텍쳐는 로마법 입니다. -
BBlizz
→ 런던쫄면
25.09.16 · 165.♡.242.102
헌법과 법률은 다릅니다. 미국에서 관습"헌법"을 적용한 예가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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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조선 8조금법
이게 이 나라 판레기들의 판단 기준이라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빨갱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