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anui (119.♡.91.251)
2025년 9월 15일 PM 02:17 · 수정됨(15:53)
좀 전에도 글을 썼었지만
U+로 아이폰 사전예약을 하면서
선택약정 1년을 선택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오늘보니 2년 약정이 걸려 있더라구요;;
상담사한테 문의해보니
해당 요금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별도의 추가 할인약정이 걸려
선택약정 1년과는 별도로 2년 약정에 걸리게 된다는데;;;
(상품 상세 설명페이지에선 별도로 고객센터 통해서 신청해야 된다고 설명되어 있더군요
사전 예약에서만 자동으로 같이 되도록 셋팅된거 같은데... 사악합니다;;)
해당 내용의 설명을 정말 보기 힘든곳에 숨겨뒀었더라구요;;;
요금 선택 화면에선 볼 수 없고
어느 화면을 거쳐 밑에 유의사항 이라고 적혀 있는걸 펼쳐보기 버튼을 눌러야
2년 약정및 할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세세한 내용에 대한 것도 아니고
2년 약정에 대한 건 중요 계약 내용인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설명해놓구선
우린 사전에 모두 고지를 했었고
고객님은 이를 동의하셨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제 입장에선
신청화면에서 요금제 선택후 1년 선택약정을 선택을 해서
신청완료후 확인메일에서도 1년 선택약정에 대해서만 안내되어 있어
그런줄 알고 있었다가
(심지어 해피콜 전화에서도 2년 약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죠)
혹시나 하고 가입내역 확인중에
2년 약정 걸린걸 알게 되었는데
계산을 해보면 1년 후에 위약금을 내도
약간 이익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아닌 중요 계약 내용을 저 모르게
자동으로 약정되었다가
뒤늦께 알게 된거라
정말 화가 나네요;;;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인지할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강제해야하 한다고 보는데
이번엔 통신사였지만 다른 일에서도
이런일이 종종 있으니
사기꾼들이나 교묘하게 이익보려는 사람들한테만
좋은 환경인거 같습니다;;
(비슷한 일로 신용카드 발급받을때도 수령과 동시에 무료보험에 가입된적이 있었는데
카드 수령하는 서명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카드사에서 말하더라구요;;;
카드 발급하면서 공짜로 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건데 정말 화가나더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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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9.15 · 112.♡.19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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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panui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9.15 · 119.♡.91.251
상담사 설명이나 사전예약 페이지 구조등을 보면 그냥 일부러 2년은 무조건 약정 걸리게끔 만들어둔 거 같은데;;
말씀대로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계산해 보면 위약금이라 해봐야 1년후 해지할때 5만원 정도 소액이긴 하던데...
보통은 그냥 귀찮아서 넘어갈거라 생각하고 저러는거 맞는거 같은데;;; 언제쯤 개선이 될지..
참ㅠㅠ -
55년은너무짧다
→ rapanui
25.09.15 · 112.♡.196.192
다나와 자동차에서 차량 옵션을 넣는 과정에도 중복으로 안 들어가는 옵션이 있으면, 중복선택 불가 옵션이라 기 선택 옵션 뺀다고 알림문구 띄워주는데 킹갓제너럴엠퍼러 통신사 께서 요금제 선택에 따라 약정 기간이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알림문구 하나 안 띄워준다?
솔직히 알면서 그냥 하는거죠... -
도도깨비방뫙
25.09.15 · 39.♡.231.160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
Rrapanui
→ 도깨비방뫙 작성자
25.09.15 · 119.♡.91.251
본문에 언급했던 사례중 카드사 무료보험가입 사례는 민원제기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서 그런지
말씀대로 불완전 판매를 당했다는 민원 한방에 보상금까지 제시하면서 무료보험 가입 자체가 없었던걸로 처리를 해주던데
통신사는 딱히 영향력 있는 감독기관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일단은 세부내용이 아닌 중요계약 내용을 클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둔게 제대로 고지한거냐고 따지니
내부 추가 검토후 다시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참;; 큰 돈이 걸린것도 아닌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하는데 이렇게까지 깐깐히
계약 내용 확인해야 되는게 참 피곤한 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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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도 단가 얼마 안 되는 케이스라 소송 안 들어올거 알고, 알면서도 밀어 붙이거나, 신경 안 쓰는 걸 겁니다.
보험금 같은건 약관 해석이나 법 규정 준수에 따라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억이 걸리니까 소송을 해서 판례가 남는데, 이런거 사실 다들 '아 뭐 약정 어차피 12개월 끝나면 12개월 연장할건데' 따위로 생각하니까요.
안 처맞으면 바뀌질 않는데, 누가 나서서 때리자니 귀찮은 일 인거죠. 사실 개개인이 하기에 귀찮은거 대신하라고 규제기관이 있는거긴 하지만요... 뭘 해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