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씨 집유나 벌금형줄려고 꼼수 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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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116.♡.141.94)
2025년 9월 15일 PM 03:29 · 수정됨(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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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표창장도 징역 4년인데요.
죄질이 아주 나빠 보이는데요.
뭐가 되어도 저런 사람이 법사위 간사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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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25.09.15 · 115.♡.182.174
법원 때려부숴도 국회에서 무기 들고 점거해도 저딴 식이니 어이가 없죠 -
사사자바람연꽃
25.09.15 · 221.♡.34.113
"표창장도 징역 4년"
은 진짜 가불기죠.
내란당 모등 범죄에 대한 형량은 이것과 비교 하면 되네요. -
별별나라왕자
25.09.15 · 165.♡.5.20
집행유예라고 해도 원래 형이 금고형인 걸 유예하는 것이라..
빵에 넣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피선거권 박탈이 사실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래 내용이 국회 선진화 법에서 정의한 형벌과 피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피 선거권 제한 판결이 나오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된 자들 (나경원 포함) 의
현직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 재판이 빨리 마무리 되어 피 선거권이 박탈되었다면 저들은 지난 선거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니...
소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더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진짜 판새들이 재판으로 정치질 하는 거 정말 지긋지긋 하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2146700004
공직선거법은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의미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
Ddalpy
→ 별나라왕자
25.09.15 · 211.♡.139.201
집행유예로 피선거권 박탈만해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
웃웃자오늘도
25.09.15 · 203.♡.4.1
무수히 많긴 하지만,
김학의 구분못함,
표창장 4년은,
검찰청 폐지관 하나 만들어서,
처분 검사명 포함해서 전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클클래리가
25.09.15 · 115.♡.1.10
도대체 "동양대 표창장"은 뭘까요???{emo:DINKIssTyle-animal-001.webp:150} -
글글렌모어
25.09.15 · 210.♡.245.99
빠루가 아니라 감금이 잇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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