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권한 (의전, 예우, 인사권 등등)
대
대중그린 (1.♡.97.115)
2025년 9월 15일 PM 04:47 · 수정됨(17:51)
조회 1,589 공감 0
의전서열 3위인 건 알았는데
그 외에도 정말 권한이 많네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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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25.09.15 · 112.♡.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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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냥구
25.09.15 · 168.♡.58.123
권한이 과한것 같네요 -
Mmtrz
25.09.15 · 211.♡.139.105
인사권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각각 개인이 기관이죠.
판사에 대한 인사는 그냥 어떤 위원회가 하면 될 만한 일인거죠. -
55년은너무짧다
→ mtrz
25.09.15 · 112.♡.196.192
근데 실제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렇게만 써놓으면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것 처럼 보일거에요. -
PPolyxena
25.09.15 · 58.♡.255.68
헌법적인 사항은 아닌것이죠?
일반법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모두 삭제 또는 조정하면 좋겠네요. -
대대중그린
→ Polyxena 작성자
25.09.15 · 1.♡.97.115
헌법적인 사항도 있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듯요 - 제
제리1
25.09.15 · 210.♡.132.129
헌법에 없는 권한은 뺏어야죠. 이러니 법관들이 쩔쩔매는 군요. -
소소심이
25.09.15 · 121.♡.4.124
다음 헌법 개정때 권한을 대폭 줄여야합니다. 대법관 임명권이랑 헌재 재판관 임명권은 모두 국회로 줘야합니다. - 블
블루팅
25.09.15 · 211.♡.205.120
선출권력도 아닌게 너무 많군요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25.09.15 · 59.♡.239.128
이름값을 못하는데 특권도 다 뻇어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걸 한 명이 다한다? 그냥 왕국이죠.
대법관도 자기편, 판사도 말 안 들으면 인사조치, 이게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