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4억4천만원 채굴한 경찰관
알
알로록달로록 (223.♡.219.165)
2025년 9월 15일 PM 04:57 · 수정됨(19:35)
조회 4,848 공감 0
형사벌금을 말하는거 같은데
뭘 해야 4억4천이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금액이 커서 몸으로 떼우기(1일 10만원 노역장 유치)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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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mesvond_k
25.09.15 · 110.♡.223.10
사람한테 4.4억이겠죠. 차에 4.4억은 절대 안나올듯. -
알알로록달로록
→ Jamesvond_k 작성자
25.09.15 · 223.♡.219.165
네 운전자가 벌금 4.4억 미납으로 수배걸린거죠 -
Kkita
25.09.15 · 110.♡.45.88
그야 말로 법 없어야 살 사람이네요. -
케케이건
25.09.15 · 223.♡.216.153
뭘 어떻게 하면 벌금이 4억 4천이 되는 걸까요?? -
페페인프린
25.09.15 · 116.♡.68.177
의경 하던 동생이 해준 얘기로,
말년에 심심하면 나가서 눈에 띄는 차량 번호 하나하나 싹 조회 하다 보면 수배차량이라던지 뭐 그런거 한두대 걸린다고...
운좋게 수배차량이라던지 범죄차량 같은거 걸리면 포상휴가도 나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CClarity
→ 페인프린
25.09.15 · 211.♡.149.179
지금은 경찰차 거의 다 PDA 카메라 장착해서 지나가면 싹 다 스캔 되서 알림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효효도하세요
25.09.15 · 112.♡.21.62
조선닷컴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누적 벌금자가 아닌 올해 초 경제사범 혐의로 약 4억 4,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말 검찰청에서 수배가 내려졌고, 결국 수배 약 일주일 만에 울산 삼산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냥 사기꾼인가보네요 일주일이면 빨리 잡았네요 -
알알로록달로록
→ 효도하세요 작성자
25.09.15 · 223.♡.219.165
기사 댓글들 보면 차량을 잡았다고 많이들 혼동하는데
교통법규위반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죠
과태료 : 위반자 확인이 불가능할때 관리책임자(소유자)에게 부과
범칙금 : 위반자가 명확할때 위반행위 당사자에게 부과
벌금 : 형사사건에 대한 형벌(?)로 법원에서 선고 죠
벌금은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구요 -
JJohnPark1
25.09.15 · 121.♡.177.36
요새는 순찰차안에 있는 모니터에서 앞에 가는 차량 번호판 인식해서 바로 정보가 뜨더군요 ㅎ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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