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dori33 (112.♡.10.148)
2025년 9월 15일 PM 04:58 · 수정됨(17:5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어찌 보면 둘은 상반된 내용이지만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판사가 죄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점이죠.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죄지은 놈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죄가 되고
표현의 자유는 이 ㅅㄲ 저 ㅅㄲ 죽어라 죽어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을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내용도 누가 썼느냐, 누구를 향해 썼느냐, 판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신기한 일들이 그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중국인이 한국을 망친다, 쫒아내라 등등의 개소리를 해도 멀쩡하고
양산사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게 온갖 욕을 해도 보호되지만
누군가 이런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모두 카르텔을 보호하는데 사용되고
보호되어야 할 사람은 보호되지 못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구체적인 한계를 두어서 혐오에 대해서는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판사가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법을 왜곡 적용하는 것을 통해 자기 이익을 공고히 하는 관행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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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onKnight
25.09.15 · 211.♡.202.70
- 명
명왕성
25.09.15 · 121.♡.223.238
사실적시 명예훼손 악법 그 자쳅니다 이걸 국가가 입틀막하며 형사 처분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둘둘둘아빠
25.09.15 · 183.♡.17.10
판사들의 재량에 안맡길 순 없나요. 진짜 지금의 돈에 쪄든 판사에게 미래의 제 재판을 맡기고 싶지 않네요. - 도
도시
25.09.15 · 221.♡.50.211
악법이죠
실제로는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비방과 비판을 구별 못하도록 만들었죠.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성폭행 피해자 정보 보호법만 만들어서 사실적시라도 피해자 신분에 대한 정보만 보호하면 됩니다.
또한 거짓에 의한 비방 방지법으로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돈없는 서민은 거짓비방에 방치된거나 마찬가지였죠. 이건 최소 벌칙금 100만원 이상 및 언론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도록 만들어서 소송이 아니라 고발만 해도 형사처벌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뿌
뿌리깊은나무
25.09.15 · 117.♡.11.164
명예훼손 이라는 건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인데
주관적인 사항을 판사의 재량으로 죄가 되거나 죄가 안되거나 하니까 판사가 스스로 신이 된줄 아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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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을 마련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