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년 국민연금공백 없앤다…군복무기간 전체 가입기간 인정 추진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9월 16일 AM 10:50 · 수정됨(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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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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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에 전역한사람은 어찌 소급적용않될려나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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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SIZANG
25.09.16 · 14.♡.125.163
- 나
나옹
25.09.16 · 112.♡.26.12
페미니스트입니다. 이건 인정해 줘야죠 - 니
니크쿠
25.09.16 · 221.♡.27.222
현재 내고 있는 사람들까지는 확대해줬으면 합니다!!! 나이든것도 슬픈데.. 이런것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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