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비슷하게 탄핵수사처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배심원 제도도 넣는겁니다
밤고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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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6일 PM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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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재판보면

제대로 수사를 안하는게 문제가 되는데

상설특검법 비슷하게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탄핵수사처 설치를 요청하여야한다'를 골자로 해서 특검 비슷하게 수사권을 가지는 조직을 만드는거죠.

또 탄핵시 위반은 맞지만 중대하지 않다 해서 놔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핵심판시 헌법재판소는 배심원을 뽑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시 중대성을 검토할 때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규정을 추가하는겁니다.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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