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관련 재미있는 판례가 나왔네요.
ameba0

Lv.1 ameba0 (123.♡.39.51)

2025년 9월 16일 PM 01:35 · 수정됨(16:07)

조회 1,142 공감 0

 

https://medigatenews.com/news/1918779778


2018년도 분만후 5년지나 아이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모측은 분만과정중 실수가 있어 아이가 뇌성마비가 되었다고 분만에 참여한 산과교수와 당시 전공의를 고소하였고, 민사로 20억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종판결에서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태아 감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자감시장치만으로 태아의 상태를 완전히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고, 분만과정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현대의학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있어 의사측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아이가 뇌성마비가 왔기때문에 피해가 중대하여 부분배상하라며 6.5억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산과교수와 당시 전공의는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뭐랄까...

분만 받는 입장에서 참 씁쓸한 판결이라 보여지네요.

아직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보지 못한 상태이지만, 건너건너 들려오는 이야기를 봤을때 최대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모인 사람들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경미한 과실이라고 인정할정도인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30%과실을 먹였다는것 자체도 그렇고,

심지어 분만과정중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공의도 같이 기소되었다는것도 그렇고...

이게 형사소송까지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부분도 그렇네요.


이 판결에 대한 뉴스기사가 나오고 얼마 안되서 부인과 교수님이 전화오셔서 무서워서 이제 당직때 산모 못봐주겠다고 미안하다 하시네요.

당직때 외래 다니시던 분들 아니면 신환을 응급실로 안받는 쪽으로 진료지침이 변경될 예정이기도 하구요.


이제 저 판결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 전공의들이 산과 수련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거고,

분만과정중에 조금만 이상해도 이젠 그냥 제왕절개를 하는쪽으로 진료지침이 변경될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아예 질식분만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민사까지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형사까지 간다는것은...

분만을 받기 위해 밤잠 설치고 나와서 옆에 붙어서 노력하지만 그게 내가 저 산모와 아기에게 해를 끼치기위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을 한다는건데....

점점 분만을 그만둬야 할때가 다가오는게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최대한 빨리 판결문을 구해서 정독해봐야 겠습니다.

거기서 경미한 실수라고 판단된 부분들 찾아서 그런일 조차도 안생기게 해야 하고...

그런 실수조차 안생기게 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모두 제왕절개 하자고 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댓글 (23)

  • D

    Drcoffee Lv.1

    25.09.16 · 2.♡.199.192

    또 하나의 분기점이 만들어지는군요.
    제 주변 친구나 후배들 중 분만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대학에 남은 친구들 빼곤 없었는데…
    대학은 원래 고위험 산모 분만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응급의학과도 여러가지 현실 때문에 응급실을 떠나 acute care clinic을 하는 친구들이 무지 많습니다.
  • ameba0

    ameba0 Lv.1 → Drcoffee 작성자

    25.09.16 · 106.♡.0.200

    문제는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할줄아는게 이거뿐이라 뭘 어떻게 할수가 없네요
    다만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을 꼬시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 keepcalm

    keepcalm Lv.1

    25.09.16 · 39.♡.28.237

    씁쓸할 따름 입니다. 제 자식이 애를 낳을 때는 찾아갈 산과의사가 있을까요..
  • ameba0

    ameba0 Lv.1 → keepcalm 작성자

    25.09.16 · 106.♡.0.200

    아마 전 있을거 같습니다? ㅎㅎ
  • keepcalm

    keepcalm Lv.1 → ameba0

    25.09.16 · 39.♡.28.237

    부디 오래 무사히 일해주세요!!!
  • 세온 Lv.1

    25.09.16 · 175.♡.146.37

    3심까지 보기는 해야겠지만 한동안은 '산과'라는 과 자체가 박살나겠군요.
  • ameba0

    ameba0 Lv.1 → 세온 작성자

    25.09.16 · 106.♡.0.200

    한동안이아니라 아예 박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공의도 잡혀갔으니 산부인과 수련자체를 안하려들수도 있어서 산과뿐이 아니라 산부인과 정체가 무너질수 있겠지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9.16 · 221.♡.172.85

    엥? 5년후인데 6억 5천이요?
  • ameba0

    ameba0 Lv.1 → masquerade 작성자

    25.09.16 · 106.♡.0.200

    20억소송에 30%과실로 잡힌 금액입니다 ㅎ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25.09.16 · 211.♡.22.139

    실제 감정의는 “14시 15분부터 반복적인 태아심장박동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기 시작해야 한다. 14시 35분부터는 응급제왕절개를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상황이었다” “14시 30분 이후의 상황은 미국산부인과학회의 3단계 태아심장박동 해석체계상 카테고리 3으로 볼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심음 패턴들이 나타났는데, 확실히 카테고리 3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에 준하는 패턴으로 여겨진다” 등의 의견을 제시

    법원이 직접 판단하기에는 전문적인 분야라서
    관련 전문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것 같은데
    같은 의사가 봤을때 과실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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