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권리침해로 삭제 되는거 아무 내상이 없거든요.
외
외선이 (223.♡.201.53)
2025년 9월 16일 PM 03:23 · 수정됨(15:48)
조회 399 공감 0
법적 책임질 내용도 없고 커뮤니티 정책에 반하는것도 아니고요.ㅋㅋ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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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25.09.16 · 168.♡.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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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선이
→ 케이건 작성자
25.09.16 · 223.♡.201.53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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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안이 아닌한 삭제 외의 별도의 제재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운영자는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요. -
달달짝지근
25.09.16 · 49.♡.149.207
사이트에서 징계는 없으니 또 글 쓰면 되죠 뭐 ㅋㅋㅋ -
국국수나냉면
25.09.16 · 112.♡.224.214
민법의 기본이 사적자치와 신뢰인데 커뮤니티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나친 법률이 많네요. 보험 약관도 있는데 커뮤니티 약관은 무시하는 세상...개선합시다. -
DDRJang
25.09.16 · 223.♡.55.120
사실 삭제조치 요청함으로 해당 이슈가 더 알려지는 효과가 있는데 왜 그걸 생각을 왜 못할까요..
시대 적응 좀 해야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싶은데..
이걸 업체 요청에 따라 삭제 해주지 않으면 관리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서 무조건 삭제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