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워치6를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돈이 든다기에 포기합니다.
따따블이

Lv.1 따따블이 (221.♡.84.245)

2025년 9월 16일 PM 05:26 · 수정됨(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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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갤럭시 워치6를 잃어버렸는데요..


그 앞에 구청 CCTV가 있어서 확인해서 주워간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하니 CCTV 열람하고 확인하는데 비용이 드네요.


특히 다른 사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추가된다는군요!?

그래서 GPT에게 예상 비용을 추정하고 포기합니다.


그냥 뭐... 요새 아이온큐랑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 액땜이라고 생각할렵니다 ㅠㅠ



아래는 GPT 예상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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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된 실제 사례

  • 강서구청(서울) 스마트도시관제 영상정보 열람/복제 신청 안내를 보면:

    • 기본 수수료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추가

    • 1GB당 매체비용 800원

    • 법원,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수료 제외 강서구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설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 현실 뉴스 사례에서는 “몇백만 원까지 모자이크 비용을 부른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처리업체의 과도한 사례에 대한 비판 기사입니다. KNN 뉴스


2. 2시간 분량 영상 열람 시 비용 예측

항목추정 비용 내역비고
기본 수수료약 1,500~3,000원구청별 기준 다름
시간초과 수수료약 2시간 기준 추가 요금: (120분 − 30분) ÷ 10분 × 500원 = 약 4,500원만약 “30분 초과 10분마다 500원” 요율 적용 시
매체비용영상 파일 용량에 따라 다름. 예: 1GB당 800원영상 화질/해상도에 따라 2시간 영상이 1GB 이상 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음
모자이크 처리비용최소 수만 원 ~ 많게는 수십만 원영상에 제3자(다른 학생, 학부모, 지나가는 사람 등) 얼굴이 많고, 처리 방식이 복잡할수록 비용 상승. 자체 편집 가능한 구청은 저렴, 외주 업체에 맡기면 비용 높아질 가능성 있음
총 예상 비용1만 원 ~ 50만 원미만대부분 실비 수준에서 처리하면, 50만 원 이하에서 가능성이 크고, 극단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만 100만 원대 가능성 존재
  • 만약 영상에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 거의 없고, 모자이크 처리가 거의 필요 없다면 비용은 최저 수준(1만 원 안팎)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찍히고, 얼굴 가리기, 모자이크 처리, 파일 복사 및 전달(USB, CD, 우편 등)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꽤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일부 구청에서는 자체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해 주고, 모자이크 비용 없이 제공하기도 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청 담당 부서에 사전에 “열람료 및 모자이크 처리비용 예상 금액”을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권장 행동

  1. CCTV 운영 주체(구청 스마트도시관제실, 관제센터 등) 또는 해당 동 네트워킹 센터에 전화로 연락해서

    • “2시간 분량 CCTV 영상 열람하고자 한다”

    • “얼굴 등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 “모자이크 처리 및 열람료 예상 비용”

    • “파일 복사본 제공(USB, USB 전송 등) 비용 여부”

    이런 항목을 미리 물어보세요.

  2. 가능하면 구청의 영상정보처리 담당 부서에 정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비용 산출 기준(요율)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 예: “10분당 500원 초과 요금 적용하신다면, 2시간 기준 요율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예: “얼굴 모자이크 처리 작업이 빠르게 가능할 경우, 외주 처리 없이 자체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비용을 낮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경찰을 통해 먼저 영상을 조회할 수 있다면, 경찰 조회로 필요한 정보가 확보 가능할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이 먼저 확인해 주면, 구청에 정식 신청하고 비용 들이기 전에 영상 조회 과정에서 분실 휴대폰 또는 스마트워치의 위치나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7)

  • 도깨비방뫙

    도깨비방뫙 Lv.1

    25.09.16 · 222.♡.161.205

    맨 아래 적혀있네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누군가 주워간거니까 단순 분실이 아니라 점유물이탈횡령등으로 신고사유가 될겁니다.

    구청에게) 제가 잃어버렸으니 좀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X)
    경찰에게) 누가 제꺼 가져간거 같아요. CCTV조회해서 좀 찾아주세요(O)
  • 따따블이

    따따블이 Lv.1 → 도깨비방뫙 작성자

    25.09.16 · 221.♡.84.245

    그럼 우선 경찰에서 확인하고, 확인된다면 비용 확인하는게 낫겠죠..?
    초등학교 앞이라 초딩이 가져갔을 것 같은데... 고민 중입니다 ㅠㅠ 아.. 만약 성인이라면 열람비용을 요청해도 되겠네요..
  • 도깨비방뫙

    도깨비방뫙 Lv.1 → 따따블이

    25.09.16 · 118.♡.25.99

    경찰이 범인 잡으려고 보는거라 신고자가 비용낼건 없을걸요?
  • 따따블이

    따따블이 Lv.1 → 도깨비방뫙 작성자

    25.09.16 · 211.♡.82.242

    네이버에 분실로 검색했더니 맘카페에서 돈을 냈다는 글이 있더라구요..
  • 스위밍

    스위밍 Lv.1

    25.09.16 · 106.♡.247.57

    나중에 범인 잡으면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 따따블이

    따따블이 Lv.1 → 스위밍 작성자

    25.09.16 · 221.♡.84.245

    그러게요. 범인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하면 되겠네요!
  • 딸기파이 Lv.1

    25.09.16 · 110.♡.100.162

    도난신고 하러 갔더니 분실이죠?!!! 하고 압박 받던게 떠오른네요 지들 귀찮아서 도난은 잘 안받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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