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법정공휴일 추진"
윈
윈터 (223.♡.249.134)
2025년 9월 17일 PM 02:01 · 수정됨(09. 19. 08:57)
조회 5,098 공감 0
(전략)
노동부는 이에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하고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고 추진중인가보네요. ㅎㅎ
댓글 (35)
- 채
채리새우
25.09.17 · 61.♡.78.215
제헌절도 다시 휴일 추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외 되었나봅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25.09.17 · 112.♡.3.172
'근로자'는 법적인 의미에서 급여를 받고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피고용인'을 지칭하는 반면, '노동자'는 임금 등의 대가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더 넓은 범위의 '일을 하는 사람'을 포괄합니다. '근로자'는 고용 관계에 초점을 맞춘 법률 용어이고,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때로는 자본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를 봤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이런 차이가 있군요. -
잎잎과줄기
→ 사자바람연꽃
25.09.17 · 121.♡.30.134
그게 같은 말이죠.
법적인 의미에서 급여를 받고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피고용인' = (뭘 해주면서) 임금 등의 대가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노동을 제공하는 금품,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는 소리로, 같은 말일 뿐입니다.
그냥 노동자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쓸데 없는 조건 하나 추가한 유신시대 언어 습관이 유지된 단어일 뿐이죠. -
사사자바람연꽃
→ 잎과줄기
25.09.17 · 112.♡.3.171
근로자 = 피고용인
노동자 = 때로는 자본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유사한 말이지만 어떨때 어떤 의미로 어떤 상징으로 쓰냐에 따라 충분히 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네요. -
잎잎과줄기
→ 사자바람연꽃
25.09.17 · 121.♡.30.134
근로자 = 근면한 노동자 = 부지런한 노동자,,,
근면하든 말든, 부지런하든 말든 하는 조건은 전혀 무관하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금여,임금을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노동자는 때로는 자본가가 동등한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는데, 예시 하나 들어주세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 에
에펨
→ 잎과줄기
25.09.17 · 14.♡.73.64
자영업자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도 노동을 하지만 자본가처럼 사업체를 소유하기도 하니까요....
규모야 영세하겠지만요... -
잎잎과줄기
→ 에펨
25.09.17 · 121.♡.30.134
자영업자는 노동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닙니다.
영세하든 아니든 소상공업자들은 경영인이죠. -
Iinspri
→ 에펨
25.09.17 · 73.♡.127.217
요즘 "자영노동자"에 대한 논의도 있는걸로 아는데 단언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네요.
그 밖에 프리랜서, 농부, 화가, 음악가 등등도 애매한 위치죠. -
잎잎과줄기
→ 사자바람연꽃
25.09.17 · 121.♡.30.134
그 상징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쓸데 없는 조건을 노동자한테 뒤집어 쒸우는 노동 탄압 시절의 상징,
유신 시대의 반노동적 사고의 상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자의 날, 노동절로 바꾸자는 것이죠. -
우우리딸이뻐요
→ 잎과줄기
25.09.17 · 1.♡.214.135
1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에 뻥튀기가 맛있는 오래된 작은 가게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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