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범죄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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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_Official (118.♡.3.10)
2025년 9월 17일 PM 06:32 · 수정됨(09. 19. 09:13)
조회 1,657 공감 0
{video: https://youtu.be/3Aj0rEwuRXw?si=SNLfmpL7Cj9ZkPj0 }
헌재소에서 위헌 판결도 있고 과거에 살색 속옷도 무죄 판결 나온 걸 보아 속옷 입고 돌아다녀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성희롱 당했다고 하기에도 이상하니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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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레비펜
25.09.17 · 118.♡.13.151
실천에 옮겨 보셔요 -
TThinkMoon_Official
→ 시레비펜 작성자
25.09.17 · 118.♡.3.10
이론만 가지고 있을래요 ㅋㅋ -
까까망꼬망
25.09.18 · 61.♡.120.114
엉 예전에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있는데 아파트 1층인가 2층이라서 지나가는 여자분이 보고
신고했던 사례 있지 않나요? 이걸로 꽤나 시끄러웠던걸로 기억하는데... -
TThinkMoon_Official
→ 까망꼬망 작성자
25.09.18 · 118.♡.5.249
그거 저도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무죄 나왔을껄요? -
까까망꼬망
→ ThinkMoon_Official
25.09.19 · 61.♡.120.114
아 그나마 다행이군요..저도 2층(필로티 있어서 실제론 3층 높이) 거주중인데 짐 팬티바람인지라 ㅋㅋㅋ -
TThinkMoon_Official
→ 까망꼬망 작성자
25.09.19 · 118.♡.15.245
만약 신고 당해서 피신고자 출석을 하게 되면 헌재판결 들먹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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