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범죄가 아니군요?
ThinkMoon_Official

Lv.1 ThinkMoon_Official (118.♡.3.10)

2025년 9월 17일 PM 06:32 · 수정됨(09. 19. 09:13)

조회 1,657 공감 0

{video: https://youtu.be/3Aj0rEwuRXw?si=SNLfmpL7Cj9ZkPj0 }


헌재소에서 위헌 판결도 있고 과거에 살색 속옷도 무죄 판결 나온 걸 보아 속옷 입고 돌아다녀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성희롱 당했다고 하기에도 이상하니까요.

댓글 (6)

  • 시레비펜

    시레비펜 Lv.1

    25.09.17 · 118.♡.13.151

    실천에 옮겨 보셔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시레비펜 작성자

    25.09.17 · 118.♡.3.10

    이론만 가지고 있을래요 ㅋㅋ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9.18 · 61.♡.120.114

    엉 예전에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있는데 아파트 1층인가 2층이라서 지나가는 여자분이 보고
    신고했던 사례 있지 않나요? 이걸로 꽤나 시끄러웠던걸로 기억하는데...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까망꼬망 작성자

    25.09.18 · 118.♡.5.249

    그거 저도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무죄 나왔을껄요?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 ThinkMoon_Official

    25.09.19 · 61.♡.120.114

    아 그나마 다행이군요..저도 2층(필로티 있어서 실제론 3층 높이) 거주중인데 짐 팬티바람인지라 ㅋㅋㅋ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까망꼬망 작성자

    25.09.19 · 118.♡.15.245

    만약 신고 당해서 피신고자 출석을 하게 되면 헌재판결 들먹이면 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