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한국형 디스커버리 대표발의
따
따콩 (124.♡.65.241)
2025년 9월 18일 PM 12:34 · 수정됨(14:11)
조회 3,617 공감 0

아래 게시글에도 언급되는거 같은데,
캡처 이미지 올릴려니 안돼네요.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 이제 숨길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한국형 디스커버리)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소송에서 늘 약자가 불리했던 '증거 편재' 문제,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소비자·시민·중소기업 등 소송 당사자가 대기업·공공기관·의료계 같은 강자를 소송으로 상대할 때,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점유자가 반드시 공개, 거부 시 제재 강화! 대기업·기관의 정보 독점, 자료제출 실효성 부족까지 확실히 보완했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재판의 공정성, 약자와 시민 누구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
디스커버리 개정안 통과로 진정한 권리구제와 사법정의, 그리고 국민 신뢰를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댓글 (5)
-
Ggksrjfdma
25.09.18 · 1.♡.216.81
-
AAlibaba
25.09.18 · 118.♡.200.170
미국 노동법 관련 소송을 몇 차례 구경했는데,,
Discovery Request -> Response -> Meet and Confer -> Motion to Compel 에 이르기 까지,
서로 증거제출 및 확인 과정에서 모두 다 드러내도록 하더만요.
민사소송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 같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 변호사 업무 & 비용은 늘어나긴 할겁니다) - 피
피와바람
25.09.18 · 118.♡.10.59
누가 뭐래도 꾸준하게 일을 해나가는 몇 안되는 진짜 의원입니다. -
LLLAP
25.09.18 · 221.♡.144.126
해외 전문벤더들 들어왔다가 이미 많이들 철수했죠 입법되면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 네
네버유니
25.09.18 · 211.♡.181.38
겸공에서 박구용 교수가 말했습니다.
공개해야 공공성을 갖는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3555374374_0BNVxnvU_a120b705de439b2ce1e9caa5327eb8e9b2399bfc.jpg]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올라 가지 않아요